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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256
제가 표지판을 보는 지식이 떨어져서 인건지 모르겠는데 전봇대에는 일방통행.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바닥에는 통행은 가능하지만 우회전만 가능.
단지 저 부분만을 보는게 아닌 해당 골목길의 시작점부터 확인을 해보면 내용을 알수가 있는건가요.?
아직 그쪽으로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머가 맞는건지 헷갈리는 상황.?
혹시라도 잘못된 거라면 이런거도 생활불편 신고앱으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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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금지, 우회전 둘 다 지우고 직진금지를 해야 맞아 보입니다
우회전하는 쪽으로 일방통행표지 인데...
누가 치고 가서 돌아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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