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차의 불법 차선 변경으로 감속을 하였고,
제 뒷차가 안전거리 미준술 저를 추돌하여 현장에서 100 : 0으로 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앞차는 그대로 가버렸고, 뒷차 보험으로 대인합의는 끝났고, 대물수리도 마쳤으며,
남은 것은 카시트 보상과 차량감가상각 보상 (둘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상대보험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앞차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종결이 가능하고,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며, 동영상보내주면 보상금 선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 보내줄테니 먼저 처리해달라고 헀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제 보험담당자에게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주지않다도 된다고 들었기에, 상대 보험사에 제가 드릴 의무도 없자 않느냐먼저 보상을 마쳐주시면 드리겠다하니 상대보험담당자는 블랙박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형님들께 여쭙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아마 후방차량이 일부 과실을 앞차에 넘기려고 요청하는거 같은데..
그냥 줘도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단, 영상을 주면 보상처리 바로 해준다는건 확답받고 녹음한 뒤에 영상 주면 되겠네요.
이건 Wut 님한테 과실을 상계하려는게 아니라 아마 불법 차선변경을 한 앞차에 과실 상계하려고 그런듯해요
어차피 Wuy 님한테 피해올 건 없어보입니다.
단, 보상을 안해준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거죠 영상을 받고 싶은데 안주니까 저런소리 한거 같네요;;
상대방 과실중 일부를 글쓴이님의 앞차 찾아서 넘기려는거 시도하는거 같습니다.
우선 글쓴이님은 무과실로 끝나셨지만 상대방 과실이 100일지 앞차에 일부 넘겨서 과실상계할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과실상계가 되어야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글쓴이님이 무과실 확정이시면 넘기셔도 큰문제 없어 보입니다.
진심 궁금합니다 님은 다 받을수 있는데요
뒤차는 님차 앞차에 구상권 청구 때문에 달라는데
그거 주면 안해줄까봐 안주시나요
나이롱 냄새 날까봐 그죠?
그거 외엔 안줄 이유가 없어보임
나이롱 이라고는 안했을 텐데요.
그러면 안줄 이유가 없는건데
다친신것도 그놈이 사고유발 했다고 적으셨던데
그런놈 엿 드시라고 원본으로 봄사에 쥐어 줘야 하지 않나요?
저런넘들 처벌 받게 하기위해서라도 영상은 꼭 주시는게 좋죠.
추가. 영상보니 끼어든 놈 과실 꼭 먹여야할듯요. 영상 잘 주셨어요.
뒷 차 보험사는 앞 차(글쓰신 분 차)의 급감속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을
들어 과실비율을 나누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 차(글쓰신 분 차)에게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급감속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박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 봅니다.
그 보험사는 급감속에 대한 과실만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받아내려 할 것이고요.
전후 사정 설명하고 앞차 잡는데 필요하다 하면 될껄 100 피해자한테 협박어조로 말하니 저같아도 주기 싫을듯 합니다.
뒷차의 억울함은 풀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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