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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14 14:37 답글 신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 거쳤다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야호일라뽕 21.01.14 14:43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1.14 14:39 답글 신고
    네 맞아요.
    1.자차 해야 소송 껀덕지가 생김
    2.상대가 분심위 간다하면 개인소송 아닌이상에
    짤없이 끌려갔다가 소송트리 탑니다.

    분심위 패스는 상대방 동의 있거나
    개인소송만 가능

    Ps. 분심위 똥 묻으면 1심은 그냥 포기하신다고 보심이..
  • 레벨 이등병 야호일라뽕 21.01.14 14:44 답글 신고
    분심위는걸러라고하던데...일단 보험사에서이야기하는게맞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1.14 15:1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소송하려면 동의가 필요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분심위를 먼저 가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소송으로 전환하면

    분심위를 굳이 가지않아도 돼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가 없음

    사고사실만 있으면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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