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3774
상대방보험에서 7대3 끝까지 주장하구요
우리보험회사에서 상대방보험회사 소송갈려면 자차수리후 상대방한테보험처리후 분심위갔다가 법원으로간다는데 이게순서가맞는건가요
잘몰라서여쭤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3774
상대방보험에서 7대3 끝까지 주장하구요
우리보험회사에서 상대방보험회사 소송갈려면 자차수리후 상대방한테보험처리후 분심위갔다가 법원으로간다는데 이게순서가맞는건가요
잘몰라서여쭤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 거쳤다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1.자차 해야 소송 껀덕지가 생김
2.상대가 분심위 간다하면 개인소송 아닌이상에
짤없이 끌려갔다가 소송트리 탑니다.
분심위 패스는 상대방 동의 있거나
개인소송만 가능
Ps. 분심위 똥 묻으면 1심은 그냥 포기하신다고 보심이..
분심위를 먼저 가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소송으로 전환하면
분심위를 굳이 가지않아도 돼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가 없음
사고사실만 있으면 소송 가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