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경에 이륜차를 운행하던중 제 부주의로 인하여
시속20키로 정도에서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났습니다
책임보험이지만 일단 경황이없어 보험처리를 해주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보험사에서 대인(120만원) 책임한도를 초과하엿으니
상대보험사측에선 무보험상해로 자비로 처리후 구상권청구를 한다합니다
물론 후방추돌이니 제잘못이 맞습니다만
사고피해에 비해 3개월이넘게 입원과 통원치료를받으면서
아직도 치료를받고있다고합니다...
저는 나이롱이나,보험사기가 의심이됩니다만
사진외 영상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과 자문좀 구해보고자
글을썻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고 통증 있음->의사문진시 말함->의사가 뭐뭐하고가라고함->치료->다음번재방문 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거라 과도한치료비로 문제삼으면 병원도 문제되기에 보험사기급으로 병원비쓰면 의사가 치료안해줌.. 경찰서 가봐야 과태료랑 벌점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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