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막히는 마지막 차로로 진행후 길막하고 멈췄다가..
차선구분봉이 없는 횡단보를 통해서 끼어들어 직진하네요..
소리가 안나오지만... 우회전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던 차들 경적이 상당했던 상황입니다.
보통 차선구분봉이 나오기 전에 직진 차로로 끼어듭니다.
그래도 차로 폭이 넓은 편이라.. 끼어드는 차들이 차선에 바짝 붙으면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번엔 우측코너에 카트레일러(?)가 있어서 우회전에 방해가 되었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처리가 잘 될까요?
둘중에 하나 가능할것 같네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40,000원)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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