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을 세워놓고 닦고 있었는데 옆을 지나가던 트럭이 회전하며 후미부분으로 제차 휀다을 길게 긁었습니다.
내리라고하고 긁은 부분을 보여주며 보험을 부르라 그랬더니 회사차라 보험처리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합의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전화번호만 주고 그냥가려고 하더라구요,,이런사람들 제가 잘알기에 억지로 합의서을 쓰고 주민번호 차량번호,사고장소등을 쓰고 사인까지 받엇습니다.
가면서 금액나오면 문자로 알려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공업사와 렌트카에서 견적을 받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합의서와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영상등을 가지고 사고접수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이런걸 안해봐서 그러는데 사고접수을 민원실에가서 하면 되는건지,,당사자을 계속 다그쳐서 받어야 하는건지 좋은 방법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일 겪으신분들 경험도 좀 알려주세요
100%자기 잘못인대도 사람간에 이렇게 살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돈을 받어야 공업사에 수리을 맡길텐데 제돈으로 먼저하면 안되는거지요?사고부분이 없어지니까,,,
철판을 약하게 만들고 녹 생깁니다.
일단 수리비는 받고 검정 묻은거 컴파운드로 닦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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