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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1.18 02:07 답글 신고
    안전 신문고 앱에서 신고시 한건에 사진을 2장이상 등록시에 각사진이 찍힌게 1분 이상이 아니면 등록이 거부 되더군요...앱 시스템에서 막는듯...하여간 1장으로 끝낼수 잇으면 좋지만 차가 커서 아래에 장애인 마크가 완전히 가리거나 주차증의 구형사용이나 위변조행사가 의심될때는 2장이상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앱에서 등록이 안되니 1문간격 이상으로 찍을수 밖에요...
  • 레벨 대위 2 비1상 21.01.18 09:22 답글 신고
    규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담당 공무원 재량입니다.

    담당공무원이 FM대로 처리하는 사람이면 칼 같이 과태료 물리고 그냥 대충 편의 봐주는 사람이면 주차 방해를 해도 주차위반으로 봐줍니다.

    어정쩡한 주차 방해는 한번 걸리면 심지어 그냥 계도 처리입니다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사실에 민원 넣어도 똑같은 소리 반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왠만하면 그냥 처벌 수위 낮춰서 하라고 햇답니다.

    그럴거면 대체 법은 뭐하러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왜 만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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