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모텔에서 일한지 보름된 두아이의 가장입니다.
몇일전 손님차(코란도스포츠 2014년식. 14만킬로)를 주차하다가 저의 실수로 손님차 루프탑(텐트)이 주차장에 걸려 미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저도 일한지 몇일 안되었고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님에게 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손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텔사장님이 주차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줄 알았고 당시 저는 자기부담금정도로 마무리가 될줄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가입된 보험은 다른보험에 특약으로 끼여있던 보장이 미미한 보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으로부터 사흘뒤 연락이 왔는데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보내주셨는데 쌍용수리점인데 부품비는 309,000원 기술료 2,850,000원이 적힌 견적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매달려있던 텐트(정말 그냥텐트) 교체비용 1,000,000원가량. 거기에 렌트비 K7 일일 렌트비 150,000원 10일치 1,500,000원을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ㅜㅜ
1.저희 모텔이 가입된 보장내용을 보면 자기부담금 500,000원 그리고 사고 수리비용의 부가세 10프로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2. 쌍용 수리비 내역을 보면 부품값이 309,000원인데 기술료가 2,850,000원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3. 상대방은 제가 보험접수하기도 전에 하루 150,000원짜리 렌트카를 이미 타고 다니고 있다는데 이걸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저는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할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 3가지가 해줄때 해주더라도 정당한건지 정말 고수님들이 조언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저는 직장을 잃고 가족을 떠나 모텔숙소에서 지내며 일시작한지 딱 보름되었습니다. 아직 월급도 한번 못 받았구요. 위 내용중 부당한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정말 힘들고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루프탑이라면 당연히 공임비가 많이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평소에 주인이 손님차를 주차대리하는걸 시켰다면,
그리고 하는일에 포함된것이라면
위에 사고는 업무중사고라면 당연히 주인이 다 배상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걸 본인이 보상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주인한데 배상하라고 하세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오지랍으로 내가 차를 빼줘야지 하고, 스스로 한 행동이라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위에 견적은 그 정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위에 케리어 발판만 올리는데도 70만원 정도 견적 나와요,
노동청,노무사,무료법률센터 상담해보세요...
정말 그냥 텐트하나 매달린 차입니다.
루프탑, 하드탑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는 건가요???
공임이 엄청 많이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가 많이 긁힌 건가요??
상세 사진이 있어야지 보이지만
견적서만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부품가 대비 공임이 아주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쌍용이 수리비가 비싸다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 보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