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에 우회전하는데
배달오토바이가 신호위반+역주행 하는바람에 사고가 날뻔했어요.
충격은 감지 하지 못했고..
놀래서 어버버 하는데 (초보입니다 ㅜ)
오토바이가 차를 살피더니
괜찮으시냐.. 그냥가도 괜찮겠냐 하길래 그냥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보니까 뒷문쪽에 30cm 이상 얇고 깊게 쭉 긁혀 있어요.
에효.. 어제 바로 내려서 확인햇어야 하는건데
전혀 충격을 감지 못해서 괜찮은줄 알았죠 ㅠㅠ
블랙박스에 오토바이 대화내용이랑 다 있는데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오토바이 차주에게 연락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뺑소니라면 신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
경찰서가서 사정얘기하면 되는건지.. 하나마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러분이 얘기해주신것처럼 제생각에도
"그냥가라매?"
"내가 그런거 아닌데?"
그러면 방법 없는거네요 ㅠ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다 주절거린걸로 풀고
비싼 경험 했다 생각해야겠어요. ㅠㅠㅠㅠ
경험하셨다 생각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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