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차로에서 상대방 택시가 이전 파란불 신호에서 정상 진입을 했지만, 정체가 심해 진행하지 못한채
아버지 진행 방향이 파란불로 바뀌고 그대로 정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2. 아버지 진행방향 앞 차들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상대방 택시는 여전히 정지하고 있던 중
아버지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길어진 틈을 타서 본인 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 주행 속도가 있기도 했고, 1차, 2차 차선의 차들로 인해 미쳐 상대방 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5차선에서(직,좌 가능 차선)
그대로 진행(아버지 진행방향이 파란불)하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이 너무 애매하여 보험사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쪽 과실이 더 크게 나올까요?
우리 보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신호위반 아니라 정상진입 맞아요??? 그거가 증명이 안되면 10:0 일거 같은데~~
자기 신호는 빨간색이잖아요. 길이 막혀도, 물론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고나면 가해자 되겠죠.
과실 비율은 논란 거리가 있겠네요.
최소 8 이상 상대 가해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7대3정도 나올듯요,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5조 위반인데, 어떻게 선진입이 될까요?
범칙금도 꼬리물기고, 지시위반 안걸려요.
그리고, 상대 말만 듣고 처리하지 마세요. 상대 블박을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처리될거에요~~
교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아버님 과실 6~7 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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