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블박영상이 없다고하여 제것만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나온 도로랑 상대가 나온 도로 둘다 2차선왕복도로구요.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났는데 처음에는 보험사측은 6:4로 제가 6이라고 하더니 경찰신고를 하고난 후에는 5:5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 영상에는 상대차량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서행으로 좌우 확인후 선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진입인거 같은데 이거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할까요?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까요?
혹은 우측차로 우선적용되어 6대4 가해차량,
일시정지에 준하는 속도가 서행입니다.
그래서 선진입 인정도 안될 것입니다..
50 대50 이면 " 옛" 하고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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