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사고, 사건 내용 : 1월22일 골목길 일방통행길로 앞차량 간격을 띄워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륜차를 타고 후미에 따라가고 있었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행중에 갑자기 정지를 하더니.. 느닷없이 후진을 하여 .. 뭐 피할수도 없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장한 남자 운전자가 내리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괜찮은데 왜 후진을 하시냐고 따져 물었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300키로탄 불쌍한 내 오토바이...ㅠ.ㅠ)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들(?)도 내리더니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수상적기도 하고, 일단 사고가 생기면 112및 보험회사에 전화하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112신고를 하고 경찰분들이 왔습니다.
혹시나..혹시나 음주는 아니겠지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사이다 마시고 운전 했다던 운전자 친구는
면허 취소수치가 나왔고, 보험회사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무보험차.... (책임보험 갱신 x)입니다..
12대중과실 음주운전 + 무보험차 + 책임보험 미가입 인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답답 하다 생각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책임보험 미가입 및 음주운전 및 대인대물배상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
2. 학생이란 이유로 합의금을 월마다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거 같아, 나중을 위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증(?)받으면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생길까요?
?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던가
책임보험이실꺼같은데 자차없으실껄요?
무보험차 상해는 운용중인 차량에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찰박치기로 일단 밀고나가봐야겠습니다. 대하늬님 그냥해님 늦은시간에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문의해보세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본인 보험처리하고 형사합의금만 현찰박치기 하면 되겠군요
상대방이 학생이란 소리죠??
그냔 합의하지 마세요
뼈 부러지거나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돈 없어도 되고 오토바이 사용가능하면 상대방 징역 살게하세요...
뭐 초범이고 학생이니 어쩌고자짜고하면 상대방은 면허취소 외엔 큰 타격 없긴하겠지만... 소액으로라도 합의하면 또 사고냅니다
오도방 종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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