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이고 블랙박스의 운전자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30km 제한 속도에서
아버지께서는 22~25km 의 정속주행을 하셨고
사거리진입 후
옆에서 차량이 들이 박아 조수석 뒷타이어쪽을 박혔습니다.
상대측에서 5:5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자료실 >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이고 블랙박스의 운전자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30km 제한 속도에서
아버지께서는 22~25km 의 정속주행을 하셨고
사거리진입 후
옆에서 차량이 들이 박아 조수석 뒷타이어쪽을 박혔습니다.
상대측에서 5:5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괜히 감정소모 하지마시고 5-5로 마무리짓고 잊으세요.
통상 교차로 우측차량과 사고는 6:4 가해자 입니다.
ㅡ.ㅡ
ㅡ.ㅡ
괜히 감정소모 하지마시고 5-5로 마무리짓고 잊으세요.
사거리에서 양쪽다 확인안하고 일시정지없이 직진했죠?
그럼 글쓴이는 왜 상대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싶네요.
블박이랑 상대편운전이랑 다른게 뭔가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 6먹었습니다 뒤후미 받앗는데요....5:5 맞습니다...
설마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교차로 진입전 서행 일시정지 좌우확인
[카카오맵] 경북 경산시 사동
로드뷰
http://kko.to/97dJpQqYo
통상 교차로 우측차량과 사고는 6:4 가해자 입니다.
상대차량과 블박이랑 어떤 다른점이 있어서 피해자라 생각하는건가요?
그러니 좌우를 살피고 가야겠죠?
근데 블박차나 상대방이나 아무도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났죠?
그럼 반반으로 보험처리 하든지 각자 고쳐야죠.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정속주행도 하셨고 진입도 먼저하셔서 조수석쪽이 박힌거니 그래도
6:4나 7:3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
의견감사합니다 ㅠ 참고하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는거 같아서요.
저런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나 서행하면서 옆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외것들은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리고 골목길에 정차된 차들이 저렇게 많은데 속도도 많이 빠르네요.
언젠가 인사사고 낼 가능성이 높아요.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조그만 더 안전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났을때 우측차량이 박히는 부분이 운전석쪽이라 우측차량 우선권 얘기나오는거지 크게 의미없습니다. 잘 처리허셔요
내가 저런길 지날때 블박처럼 그냥 휙 지나가는차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서주면 고마운줄 모르고 당당히 휙 지나가는 에휴
힘들게 가지 마시고 서로 대인없도록 하시고 5:5가세요. 상대방은 우측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가해자도 되십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http://naver.me/GjRwSyd7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chartType=1
동시진입 6:4
저런 골목길에서 저정도로 달리다가 애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런 식으로 달리는지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운전좀 조심좀 하라고 권하세요. 다른 사람 잘못되기 전에
똑같이 끼리끼리 만난 과실..
둘중 제정신 하나만 있었어도 안났을 사고..
차대차라 감사하다고 여기길..
대인이었음 진짜 잣될뻔..
둘다 잠시정지후 좌우살피는거없음. 속도는 지켯으니 과실이적다? 그건아니죠
5대5면 상당히 잘나온 과실비
신박하다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차량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정지선을 조금 먼저 넘었는지
또는 충돌 부위가 후방인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31조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선진입 상태여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서행을 했다고는 하나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됨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차공간 진입 시점도 상대 차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 차량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경우 우측 우선을 적용받지 못할 거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양측의 과실은 50 : 50 으로 보는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고에 있어서 두 사고 차량만이 아닌
다른 두 차량도 사고 과실에 반영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블랙박스 녹화시간 10시 49분 19초 쯤에 보이는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 책임이 주어질 것이고,
(불법 주정차를 하여 두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
블랙박스 녹화시간 10시 49분 21초쯤에
2차사고를 당한 흰색 트럭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로 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즉, 블랙박스 차량, 상대 차량, 우측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 2차사고 당한 트럭 의 과실비율은
30 : 30 : 20 : 20 ~ 35 : 35 : 20 : 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오래 운전은 하셨지만 현재 상황이
상대가 블랙박스 제출하지 않으며 속도가 빨랐었다. 라고 주장하셔서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 아버지편을 들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여기에 한번 문의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과실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설명해드리고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시도록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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