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불법투기 질문이있는데
담배꽁초를 불법투기했을때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벌금을 2번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법잘모름) 범죄를 여러개 저질럿을때 가장 중한범죄 1가지만 처벌하는거아닌가요?? 신고기관이 달라서
이중 처벌이가능한걸까요?? 담배꽁초뿐만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도 동일한가요??
글쓰는 재주가없어서....ㅠㅠ
담배꽁초 불법투기 질문이있는데
담배꽁초를 불법투기했을때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벌금을 2번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법잘모름) 범죄를 여러개 저질럿을때 가장 중한범죄 1가지만 처벌하는거아닌가요?? 신고기관이 달라서
이중 처벌이가능한걸까요?? 담배꽁초뿐만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도 동일한가요??
글쓰는 재주가없어서....ㅠㅠ
환경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경찰청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에 처리함
각각 위반이니 과태료죠
참고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품팔기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2만원 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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