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FMXBGjf32c
https://youtu.be/lnBeDkpQCXo
안녕하세요ㅜㅜ
30일 15:50 경 골목길 주행중에 피했는데도 옆구리를 박혔습니다..
첫 차에 첫 사고라 고민이 많아서 글을 남깁니다
보험사 부르고 주변 교통정리, 상대분 확인?하고 일단 왔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도 상대 가해자 인정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잘못한게 없다는 듯이 나와서 답답하고,,,
1. 과실 비율이랑
2.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해야되는지?
3.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케 대처하는지?
4. 사고처리 팁
정도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방은 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을 올린 분은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글을 올린 분에게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옆구리를 받혔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았다면 서로 차량 앞 모서리로 충돌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일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그럴 경우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별로 유리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맞대인으로 보험사들만 좋아하겠지요..
덤으로 보배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도 폰으로 영상을 대충, 시원찮게 찍어서 올리셨는데, 되도록이면 원본 영상 파일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방은 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을 올린 분은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글을 올린 분에게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옆구리를 받혔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았다면 서로 차량 앞 모서리로 충돌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일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그럴 경우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별로 유리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맞대인으로 보험사들만 좋아하겠지요..
덤으로 보배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도 폰으로 영상을 대충, 시원찮게 찍어서 올리셨는데, 되도록이면 원본 영상 파일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올리느라 사본영상에 대해 생각이 짧았습니다. 수정해서 올렸네요
해당 도로는 직진(제차) 방향이 양방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측면(상대차) 방향이 한대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인점 참고 부탁드려요
글을 올린 분의 기대대로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판정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골목길의 경우 어지간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대로와 소로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본다면 기본과실비율이 90%(소로좌회전):10%(대로직진)이므로 8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겠지요.
코너주차 화물차에 10-20 과실상계도 가능할듯
블박차 입장에서 이런 건 그냥 운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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