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19:21 답글 신고
    코란도 스포츠가 2.2 아닌가요?? 동일차량으로 렌트비 보상이라 전부다 물어줄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d20이면 2.2도 아니고 2.0이구먼..
    2000cc 14일 롯데렌터카기준 86만원 이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19:33 답글 신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도 하루 렌트할때랑 일주일, 2주일, 30일까지 일일 렌트요금이 다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할인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3천cc의 렌트비용 인정 못한다. 동급배기량기준 14일렌트시 부가세포함 86만원 나오더라. 이이상 인정 못하니 더 원하면 소송으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슬픈모리 21.02.01 19:33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사고난 코란도스포츠는1993CC인가 그렇더라구요 ㅠㅠ
  • 레벨 이등병 슬픈모리 21.02.01 19:37 답글 신고
    으아님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밀고나가봐야겠내요 ㅠㅠ 근데 렌트카업체에서 말하기를 동급 가격대비로하는거라

    30.도 상관없다고해서 걱정이 많이됫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19:51 답글 신고
    회사에 아무도 안타는 법인차 코란도스포츠 2.2 풀옵션 15년 8월출고 15만키로 현재 차량가액이 천만원 잡힙니다. 중고딜러 매입가 930제시하구요. 차량가격으로 따질거면 렌트카 차령제한 있으니 시세 비슷한 차량 찾으려면 모닝 렌트해야..
  • 레벨 이등병 슬픈모리 21.02.01 19:56 답글 신고
    아 그런게있군요 사고차량은 14년식에 14만4800된차량이던데....참 아무것도 모르니 힘드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아님
  • 레벨 이등병 슬픈모리 21.02.01 22:30 답글 신고
    방금 렌트카 업체 전화와서 다시얘기했는데 차량가 세차기준3800만원으로 계산을해서 차량 렌트를해줫다는데요

    사고차주는 자기랑 동급 SUV를원했는데 차량이없어서 가격대 비슷한 K7신형3,0으로해줘서 210만원이라는데요 세차기준으로하는게맞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23:04 답글 신고
    1. 렌트비용의 배상액은 일반소비자가 기준이 아닌 할인요금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29979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23:18 신고
    다른판례도 더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눈이 빠지겠네요ㅠㅠ
    2. 손상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차기간 불인정 판례.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24460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23:23 신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1 23:27 신고
    코란도 2.0과 k7 3.0은 동종 동급의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견적에 비해 14일이라는 과도한 렌트가 필요해 보이지도 않네요.
    렌트비가 과도하니 50만원 받고 합의서 써주고 끝내던지, 소송을통해 대차사용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받아서 받아가던지 하라고 하세요.
    2.0 디딸 화물이랑 3.0대형세단이 어떻게 동종의 차량일까요..
    아니면 선수쳐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세요. 난 채무가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한다. 동급차량도 아니며, 피해규모에 비해 과도한 렌트비용을 요구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사고로 인한 렌트가 아닌 피고의 개인적인 차량사용을 위한 렌트이므로 손해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증명해달라. 라고 소송제기하면 법원에서 제반사정 고려해서 원고일부패소로 렌트비용얼마로 계산하여 몇일치 지불하라고 합니다.
  • 레벨 중령 2 fege2 21.02.01 23:47 답글 신고
    현 렌트카 운영중이구요.. 코란도스포츠는 화물이기때문에 2.2건 2.0이건 2.0이 최고등급입니다
    suv 대형차 요금으로 청구 못합니다 2.0 중형차까지만 인정줍니다.
  • 레벨 이등병 슬픈모리 21.02.02 01:38 답글 신고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야간일중이라 댓글주셧는데 답변이 너무늧었네요 정말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재웅아빠 21.02.02 16:24 답글 신고
    보배의 순기능같아요 능력자(답변주신) 분들 멋지십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