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코란도 스포츠차량 루푸탑 사고로 문의드렸었는데요 한가지만 더여쭤보고싶어서 글남김니다
제가 사고가처음이라 아무것도몰라서요 ㅠㅠ
일단 수리비는 전체450정도나왔구요 여기서 문제가 주차장 보험은 렌트가 안된다구하더라구요(보험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줘야한다는데 일단 차량을1월19일날 입고했구요 (사고는1월12일났습니다)
오늘 연락이왔는데 렌트비가210만원이나왔다고하더라구요 이 가격이 정상적인가요?
k7신형 3.0LPG차량을 14일동안 이용했다고하더라구요 14일에210만원이 맞는건가요?렌트비가 월래이리비싼사요?
차량은 SK렌트카에서빌렸다고하더라구요 ㅠㅠ 한달월급이250만원인데 참...제 실수이긴하지만 무섭네요 정말...
차량렌트비는 저 가격이라고하면 그냥지불하는게 맞는건지요 여러 고수님들 제발 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
d20이면 2.2도 아니고 2.0이구먼..
2000cc 14일 롯데렌터카기준 86만원 이네요.
30.도 상관없다고해서 걱정이 많이됫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사고차주는 자기랑 동급 SUV를원했는데 차량이없어서 가격대 비슷한 K7신형3,0으로해줘서 210만원이라는데요 세차기준으로하는게맞나요?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29979
2. 손상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차기간 불인정 판례.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24460
렌트비가 과도하니 50만원 받고 합의서 써주고 끝내던지, 소송을통해 대차사용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받아서 받아가던지 하라고 하세요.
2.0 디딸 화물이랑 3.0대형세단이 어떻게 동종의 차량일까요..
아니면 선수쳐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세요. 난 채무가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한다. 동급차량도 아니며, 피해규모에 비해 과도한 렌트비용을 요구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사고로 인한 렌트가 아닌 피고의 개인적인 차량사용을 위한 렌트이므로 손해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증명해달라. 라고 소송제기하면 법원에서 제반사정 고려해서 원고일부패소로 렌트비용얼마로 계산하여 몇일치 지불하라고 합니다.
suv 대형차 요금으로 청구 못합니다 2.0 중형차까지만 인정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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