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ㅠ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라고 영상을 주질 않아서 제가 손으로 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버지(보행자)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보행자 진행방향으로 아버지가 횡단보도 지나는 와중에 골목에서 교차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이 아버지를 쳣는데(왼쪽 범퍼로 뒤에서 왼쪽 허벅지 쪽 충돌)
(신호는 없는 교차로입니다)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니까 12대중과실에 100%과실이라고 생각하고있엇는데
경찰서에서 CCTV 보고 조사해보니까 횡단보도에서 한뼘(..) 정도 떨어져서 충돌했다고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횡단보도에서 한발자국 이라도 떨어져도 횡단보도사고가 아니라고 하니 뭐.. 어쩔수 없는건데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이게 무단횡단이 되서 과실이 잡힐지가 걱정입니다.ㅠㅠ
사고 낸 아줌마는 내리는데 얼굴에 마스크팩(...ㅡㅡ) 을하고 내렸다더라구요...
차에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고... 이런 애매한 과실관련은 찾아봐도 자료가 잘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ㅠㅠ
아버지도 딱히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혹시나 과실이 잡히실까봐 걱정하고 계셔서..
발그림은 죄송합니다..ㅠㅠ 혹시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과실이 잡힐수도 있을까요?ㅠㅠ
한뼘이라,,,,
이거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이 될 건데요,
왜 무단횡단으로,,,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횡단보도 몇 미터 부근에는 다 횡단보도 사고에 준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 모르겠군요,
상대가 대인 다 해줄텐데 과실을 왜 걱정하시나요??
그냥 치료만 잘받으면되니 보험 접수해달라고하면 되겠죠...
5년전 뉴스인데 3m떨어져서 횡단을 해도 무단횡단으로 안본다네요
그리고 대인은 과실과 별개로 무조건 상대방에서 전액 지급입니다.
요즘 경찰하기 정말 편한듯
틀린소리를 해도 맞다고 쳐주니
무단 횡단 적용 되면 치료비는 다 나온다 치지만 과실 때문에 나중에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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