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30. 08:34분, 아침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첨부 사진 참조-첫 번째 사진이 피해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제 과실은 인정하며, 피해자측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금액이 설정되어,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 후 바로 피해자측이 다친데는 없는지 여쭤보았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피해 차량도 제 소견으로는 가
벼운 긁힘 정도라 도색정도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도 렌트도 필요없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제 명함을 드렸고, 피해자는 명함을 주기를 처음에는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 주셨는데
OO화재 지점장이었습니다.
솔직히 꺼림칙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피해정도를 보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험 처리 내용을 보니, 가벼운 접촉사고와는 맞지 않게 뒷 범퍼를 교체 했더라구요.
더욱더 의문사항인 것은 대인 부상급수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저와 나와서 이야기도 하며 걱정말라 하시던 사람이 어떻
게 병원에서 11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종합하여 대물 2,685,000원, 대인 4,331,850원 해서 총 7,016,850원이 보험청구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도 접촉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었지만 단 한번도 대인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물도 센터에서 갈아줄 수 없다하면 요구하지도 않았구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겪을 수록 저도 똑같이 하고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편견일 수 있으나 해당 업종 종사자(차량 피해자)의 정보로 인해 보험금을 부당 지급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억울함을 조금 덜수 있을까요?
<피해차량 사진>
<제차 사진>
대인은 보험사기 인듯싶네요
저정도 파손에 뇌진탕 급수라니 ㅋㅋ
보험회사 지점장이니 아는병원이랑 말맞춘듯 싶네요
그때 상황을 모르니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사고블박영상 있으시면 올려줘 보세요,
내일 연락하여 해당영상 보존 되어있다면 요구하여 업로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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