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2월초에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중 뒤에서 화물차가 쌍라이트를 키면서 크락션을 계속 누르길래.
아버님께서 차선변경을 하셔서 왜그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랑 사람은 차안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욕을하고 부인은 내려서 저희 아버지를 10회정도 밀쳤다고 합니다.그 후 부인을 다시 차에 태우고 차를 움직이길래 아버지께서 차앞을 막아섰더니 앞뒤로 차를 왓다갔다
하면서 3회 밀친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차에 탑승하여 그 차를 쫒아가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10km정도를 쫒아가 경찰차와 함게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부부에게는 간단한 질문정도만 물어보고 아버지게만 여기는 우리관할이 아니니
여기 관할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쓰셔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에서 까지 인계가 되었으나. 오늘까지도 연락이없어 경찰에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새벽이였기때문에. 방범cctv에 그날 화면이 어두워 나오질않는다.이렇게 얘기를하시면서
이러한경우 피의자를 소환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최초 사건에있어 피의자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맞는건지..
저희 아버님은 이 일로 전치4주와 정신과진단서 3개월 급성우울증과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최초에 저희 아버지를 폭행한 사람에거 물어본 경찰관은 남편이 차로 아버지를 친것은 인정하나
자기들이 갈길을 가기위해 어쩔수 없는것이였다고 주장하는거이며 부인이 저희 아버지를 폭행한것에
대한건은 cctv가 확보되지 않아 저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있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쌍라이트를 키면 크락션을 계속 누르길래." => 이거 왜그랬대요?
차선을 물거나 그런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여쭤 봅니다...
전후상황 없이 주장만으로 달리는 차앞을 차로 막는건, 보복운전, 난폭운전 해당됩니다.
폭행 후 도주라는 것도 님 주장만 있고 증거도 없잔아요...
관할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접수하셔야 할듯.
이유없이 상향등켜고 클락션 울리진 않았을텐데요
블박영상을 올려보시던가요
저희 아버지 차량은 후방 cctv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은 후방 cctv 설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당시 영상이 없는 경우 입니다..
창문내리고 한마디하고 차 앞을 막았으니....
관할 파출소가지말고 관할 경찰서 가서 폭행사건접수를 하세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 할겁니다
필요한 증거자료 및 진단서 제출 하시면되고요
차에서 내려 때린건 특수폭행입니다 ..
또 때리고 도주하는 차를 막은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고요...
목격자 증거 영상 없으면 일방적 주장일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게 정말로 전치 4주와 3개월 진단 받으셨나요? 정말로요???????
그후에 택시가 먼저 차를 대고 따지려고 한거등
뭔가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을듯 합니다.
상향등키고 크락션울리게 된게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테니요.
화물차 달리는데 속도 안보고 앞으로 택시가 들어가서
뒤에서 상향등키고 크락션 울린거 아닌지.....
그래서 택시는 기분나빠서 차 세우고 따지고......
왠지 냄세가 솔솔 ..............
3회를 앞으로 갔다 왔다 했다는게 차를 밀었다는건지
차로 사람을 밀었다는건지도
차를 밀었다면 사진이라도 첨부가 되어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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