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8년전... 예고 없이 제 차의 우측 뒷휀다를 들이받고, 왜 차로 변경하는데 방해를 하냐며
욕을 하시던 여사님과, 연장자라서 봐줘야 한다던 X찰님들, 주행 중 사고는 100%없다던 양측 보험사XX님들을
조우한 뒤로 지금까지 꾸준히 금융치료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독학의 한계를 느끼고, 초보 금융치료사를 벗어나고자 이곳 보배에서 여러 형님분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련 중이며 ...개소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은 얼마전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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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님께서 주신 신고내용은 해당 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지정차로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정차로제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차로로 구분)
왼쪽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이고, 오른쪽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한편, 신고해 주신 차량은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이며 소형승합차로 분류되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소형승합차 기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따라서 아쉽게도 해당 차량은 위반사항에 해당 되질 않아 단속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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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차량은 '8'로 시작하는 차량이며, 암만봐도 '밴' 같은데,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 차로제는 일정구간 주행결과물을 토대로 인간 공무원이 대충 판단함.
잠시 우회전이나 좌회전때문에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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