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카페 앞 전방주차하는 주차장에서 난 사고 이구요, 주차장 뒤에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한칸 옆에 차가 먼저 출차하고 한 20초 뒤에 제가 출차하려고 도로 부분을 보면서 후진하던중, 먼저 출차한 차가 돌연 후진하여 후방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저는 비상깜박이 킨상태로, 제 주차선안에서 10km 미만으로 후진한 상태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옆에 주차한 차량이 없어서 주차선을 물고 비상 깜빡이도 안켜고 후진으로 들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저도 움직였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뒷바퀴와 뒷범퍼가 주차선 끝을 통과하기도 전에 충돌한 사고에도 제 과실이 있나요?
블박영상은 있으나, 올리긴 어려워 영상을 설명드리면
좌측에서 상대편 차량이 후방으로 빠르게 진입하여, 후방센서에서 서서히 진입하여 울리는 경고음 조차 울리지 않고 충돌후 센서소리가 울리고 끝이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가해자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주차하고 나오는 차량이 보통 가해차량이 됩니다.
고로 님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글쓴님 원하시는대로 해도
기준은 뒷바퀴가 아니라 뒷범퍼입니다..
뒷범퍼가 주차선을 넘었으면
나간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초능력자 들인줄 아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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