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 삼거리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고
저만 제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대측이 음주하여 현금합의를 하고
보험접수 및 경찰신고 취소를 요청하여
2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차 빼줘야하는 상황이 되어 제가 말렸지만
상대방이 차빼준다고 한 후 그대로 도망가서
음주운전처리를 못했습니다,,
첫사고라 당황해서 대처를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증거가 부족하고
20분동안 얘기를 하다가 가서
뺑소니 처리가 안된다고 사건종결이 났는데
뺑소니 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현금 합의를 원한게 아니고
상대측에서 현금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는 싫다고 경찰불렀으니 기다려달라고 실랑이를 20분정도 한거에요ㅠㅠ 오해하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고
블랙박스 제출하였으나 노래소리때문에 대화소리가 안들려 증거불충분으로 뺑소니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올린 글 입니다.,
+) 사고당시 제 블랙박스입니다.
가해차량이 나오는 곳이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길이고
정차 후 깜빡이 키시길래 제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비키는 도중에 가해차량이 출발하여 제 차 좌측 뒷범퍼
상대차 앞밤퍼 파손입니다
https://youtu.be/wOxKg4tZNYc
그럼 뻉소니사고접수 다시 해보세요
본인은 사고후 보험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출동이 늦어서 기다리던중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를 숨기려고 도망갔으니 뺑소니성립 된다고 주장하세요
담당자가 안받아주면 민원 넣으세요~
그 자리에서 현금도 못받고~
뺑소니도 안되고
새되셨네 ㅜㅜ
뺑소니는 빼박인데 왜 안된다는겨
진단서는 뗐어요?
현금은 애초부터 받을 생각 없었습니다!
진단서 블박 전부 제출했습니다~!
20분동안 얘기했다고 성립이 안된대요..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