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엔 매번 눈팅만 하다보니 오랜만에 휴면계정을 풀고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또는 차량의 사고 등의 사례는 찾아볼수 있지만.
자전거 대 자전거의 사고는 사례가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 상황을 올려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저녁 18시경 사고입니다.
부산 삼락공원 둑방길에서 난 사고인데요.
우측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고, 좌측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고난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 발로 안그렸음..ㅜㅜ)
사상방향에서 모라방면으로 가던길에 난 사고이며, 아버님께서는 자전거로 매일 이길을 출퇴근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A 상대방이 B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보행자도로를 걸쳐서 주행을 하시다가.. (경찰에서는 A가 차선침범이라고 하셨다네요)
전방에 사람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로 다시 복귀를 하셨고, B라는 분이 뒤에서 오다가
A의 뒷바퀴와 B의 앞바퀴간의 충돌로 A가 넘어지시고, B는 조금더 가서 넘어진 사고 입니다.
(속도는 20km 이하 정도 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확인결과 B라는 분께서는 음주상태여서 음주확인까지
거친 상황이구요.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함께 가셔서..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상황에서 아버지(A)가 자전거 도로주행을 아니하고 차선이탈로 인하여
경찰서에는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버지는 제자리에서 넘어지다 시피 하여, 큰 부상은 없으시고 상태방(B)는 몸이 아프다고 하여 갈비뼈쪽 골절이 있어
몇일째 일도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인데 하루 일당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일후 진단서랑 약값 나온것이며, 합의금 200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음주에 관련되어서는 범칙금 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경찰서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의 사진을 찍어둔것도 없다보니.... 답답한 상황인데요.
처음엔 B가 다쳤다고 생각하니 약값이라도 챙겨줘야겠다고 하다가.. 턱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 자전거는 사고가 났을시에 차로 분류되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A가 가해자가 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분류해서 보아도... 음주운전이 가장큰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디다 문의해야 할지도 막막하여..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외에 경찰서에서 있었던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색안경이 써질까 그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지 아니한 A의 잘못과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탄 B의 과실을 따져보았을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도로 주행하신 아버님이 가해자가 맞는것 같은데요
말을 이상하게하시네요..본인 유리한쪽으로..
피해자가 자영업자고 아프다하면 가해자로써는 해주는게맞지않나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셔요
갈비뼈골절이면 많이 아플텐디
음주는 별개로 처벌
부딫힌 부위가 진짜 A뒷바퀴대 B앞바퀴라면, 인도로 잠시 주행한건 사고와 무관하며, 자전거 차로로 이미 주행중인 자전거A를 B가 뒤에서 후미추돌한 사고라고 주장 하세요..
당근 끼어든 차가 가해자 입니다유.
없습니다. 사고 상황을 증명할게 없다면 결국은 서로의 주장만 있을뿐 시간 소모전입니다.
누가 더 많이 다쳤나에 따라서 가피가 정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a가해자.
인도 주행 쭉하든지
가해자 빼박이니
일배책이나 찾아봐요.
Feat. 음주 꼬투리 극혐
음주운전을 감안할 때, 70:30이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없으면 해당지자체 자전거보험 검색 문의
아버님이 자전거가 옜날처럼 보행자 취급 받던 시절을 상상하시는가 본데
법개정이 되면서 자전거가 차로 들어갑니다..
자전거 법규 분명 숙지 하시고 자전거 운행 하시라 하십시요..
저위처럼 인도에서 사람이랑 조금의 충돌이라도 생기면 차대 사람과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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