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하는길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신호 대기하던중
왼쪽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대기하던 제 차를 쿵 들이 받더니 이게 뭔일인가싶어
사고조취를 취할줄알았는데 갑자기 후진하고 다시한번 우회전 하면서 한번더 쿵 받고 도망갔습니다.
순간 음주구나 싶어 사진만 찍어놨고 (내려서 찍기엔 제 운전석을 받아 내릴수가 없었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구간은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서 도주차량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경우에 사건처리를 어떻게하나요? 관할 경찰관이 와서 사건 경위서를 받고 가면서 차량 수리하고 병원 가보라고하는데
상대측보험도 모르고 있고 제 자비로 해결해야하는건가요?경찰서에선 사고 접수하고 수삼일 내에 교통행정과에서 연락올거라는데 말입니다..사건처리가 이 절차가 맞나싶습니다 그리고 위 같은 상황은 뺑소니 사고로 성립이 되나요?
진단서 안들어가면 뺑소니 처리 안될겁니다 아마..
음주여부는 당일 음주수치 못쟀으면 무혐의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