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자마자 이렇게 글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개인차량과 버스와의 사고다 보니 다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21.02.22 06:50분경 출근길에서 직진차로 진행 중 좌회전 버스와 추돌 후 119 앰블런스에 실려서 병원도착
현재 이마쪽 자상 안와쪽 타박상 기타 등등 및 근육통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출동한 경찰관이 저의 블랙박스 판독 결과 교차로 사고다 보니 6(버스):4(저) ~ 7(버스):3(저) 라고 이야기했고
아직 자세하게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온것은 사고난 버스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것을 보자고 하는데 안줘도 문제 없는거져 버스가 블박없다는것도 이해가 잘안가네요
금일 제 블랙박스를 확인결과 좌회전 깜박이를 킨 후 정차없이 바로 좌회전으로 밀고 올라오더군여
이런경우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경찰말대로 6:4 ~ 7:3 정도 나올까요?
추가사항 직진차선의 경우 황색 점멸 버스가 들어온 차선의 경우 적색 점멸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버스 시야에 가려져있기때문에 충분히 정지 및 서행 했다가 진입해야 되는게 맞죠..
상대방 버스도 시야에 가려져서 그냥 들이 댄거같네여..
본인차가 먼저 진입 해서 그런 과실이 나온거같습니다.
선진입은 없을거 같고, 직진 우선이라 과실 그정도 나올듯 하네요.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장소 적어서 로드뷰나 도로상황
대로소로여부등
고려사항이 더 있겠죠
블박은 어차피 경찰에 제출하면 버스공제가 확인할수 있어요
경찰 어느누구도 민사 과실은 본인 추측으로 얘기하면 안되요
가해자가 민원 넣으면 혼나겠죠!
근데 경찰이 과실비율은 말안하는데 이상하네요
저런 사거리의 경우 반대차선과 좌우측 시야 200미터 이상 거리에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냥 가는데 둘다 안보고 막 질렀음.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과실도 적절한 것 같네요..
황색 교차로 ...서행... 안전 시야 확보.
최초 35km/h 에서 사고 직전 45km/h 빨라 졌어요.
이거 때문에 과실이 3 잡힐 것 같아요.
확인하고가야지 정상이지 그냥 가놓고 뭔..
버스 직진으로 인정될 경우
우측차 우선적용하면 블박이 가해차량
이런걸 사필귀정이라고 하지요
안전운전 합시다
http://naver.me/Fk5boNI0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5&chartType=1
둘중 제정신인 놈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사고가 안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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