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조심히 조언 듣고 싶어 글써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퇴근길에 집에가는 길이었는데 양쪽에 빌라가 있는 평범한 골목도로였고
앞에 차량이 한대 서있었습니다. 비상깜빡이나 방향지시등은 켜있지 않았고 제바로 앞에 아주머니가 가고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있었는데 아줌마는 차량을 지나가시고 저도 뒤따라 가는데 갑자기 차량이 빌라로 진입을
하려고 좌회전을 해서 차량 좌측 앞부분에 제 엉덩이를 박았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했는지 바로 브레이크밟지않아
한번 앞으로 꿀럭거렸고 저도 그 충격을 다 받았지만 다행히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가만 서있는데 잠시후 운전자분이 내리더니 가만히 절 쳐다봐서 저도 놀래고 황당해서 몇초 서로 쳐다보다가
아저씨가 아차 싶었는지 "치료 받으셔야겠죠?" 이러시더군요
우선 보험접수해달랐고 했고 그 남자분 와이프는 바로 그전에 조수석에 탔다가 내리신 상황같은데
저한테 오시더니 괜찮냐고해서 우선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허리쪽이 아파서 벽에 기대있는데 아주머니가 남편분한테 급한일 있지않냐면서 어디 다녀오라고 하고
아저씨는 차를 몰고 다시 가셨고 저는 아주머니랑 있었습니다.
보험접수하는법을 모르셔서 제가 도와드려 보험접수하고 현장기사 출동후 간단히 인적사항 남기고
대인접수번호랑 명함을 받아서 우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눈이와서 그랬는지 다음날은 입원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 병원만 갔다오고 사고 다다음날 입원후 5일뒤 차도가 없어
괜히 병원에 있나싶어 우선 퇴원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퇴원하셔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해서 차도가 없어 퇴원했고 저도 일을해야되기때문에 집근처에서 물리치료 잘하는데 우선 찾아서 다닌다고
이야기 나눈던 중 보상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부러진곳은 없고 허리에 염증이 생겨 지켜보고 치료해야되는 상황이니 2주정도 진단이 나왔을거 같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차에 치여본적은 처음이라 생각보다 몸이 불편해지고 오래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불편해도 일을 못하지 않는 상황(어디 한군데 망가진정도)이 아니니 원칙적으로 산정된 금액대로 제시한거라고 합니다.
사고가 16일에 났고 전치2주이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추후 치료비 3주포함 총 5주치 110만원이 책정된 합의금이라는데
적당한거 맞나요?
이러한 경우 보험측과 합의가 어려울시 해당 사고를 경찰에 접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엔 지금까지 일을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 직업특성상(많이 움직이는 일) 일하는데 무리가 있어 언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감이 안와 답답한데 합의금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경험자분들이나 조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이 적어서 돈더 받고 싶어서 그런거 맞으니 해당사항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1억요구 하시고 안들어 주면 한방병원 치료
큰거한장부르십시오
통크게~
그리고 한방병원가셔서 여기에서 제일비싸고 효과좋은 약 지어달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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