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보배형님들이 제일 잘 아실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 3차선에서 1톤 화물차 운전중인 상황에서
2차로 운행중에 선행 2차로 차량이 서행하게 되면 추월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1. 1차로로 추월하게되면 지정차로 위반인가요?
(잠시 추월하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하시는분이 주위에 계셔서..)
2. 추월은 왼쪽으로만 하라고 알고있는데 1차로로는 불가하니 3차로 이용해도 된다.
3. 3차로로 차선변경 후 일정 거리 이동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변경한다.
3번이 맞는거 같은데 1, 2번은 단속대상인가요?
그리고 편도3차로 고속도로 화물차가 주행 시 주행차로는 3차로이며, 추월 시 2차로 진입 가능합니다. 2차로 지속 주행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4만원, 10점 또는 5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편도4차로는 3,4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2. 1차로는 진입즉시 위반입니다.
3. 3차로로 주행 지속은 가능하나 2차로 "복귀"는 좀... 추월은 앞지른후 복귀까지라죠?
제발 승용차선 넘어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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