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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2.24 12:31 답글 신고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1차로 진입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편도3차로 고속도로 화물차가 주행 시 주행차로는 3차로이며, 추월 시 2차로 진입 가능합니다. 2차로 지속 주행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4만원, 10점 또는 5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편도4차로는 3,4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2.24 12:33 답글 신고
    1. 2차로 운행부터도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2. 1차로는 진입즉시 위반입니다.
    3. 3차로로 주행 지속은 가능하나 2차로 "복귀"는 좀... 추월은 앞지른후 복귀까지라죠?
  • 레벨 원사 3 퇴근하자 21.02.24 13:05 답글 신고
    화물차들 뻥 뚫린 길에서 1,2차로 길막하고 달리는거 보면 울화통 터짐
    제발 승용차선 넘어오지 마세요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1.02.24 13:12 답글 신고
    아..이글 보니까 몰라서 그러고 다니는 화물도 많은가봉가..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2.24 13:22 답글 신고
    화물차 놈들 알면서도 저렇게 달림. 그래서 화물충은 경멸 대상임
  • 레벨 훈련병 눈으로만보는 21.02.24 17:34 답글 신고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1차로만 주행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결국 2차로 주행부터가 잘못이였네요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1.02.24 22:36 답글 신고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신고하면 편도2차로에서 추월차로 진입은 점유시간도 보고 복귀할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도 보고하는데 편도3차로 이상에서 추월차로 진입은 짤없이 바로 과태료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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