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사촌언니가 겪은 일인데 적당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 한달 정도 전 눈 많이 오던 날 차가 눈길에 돌아서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때문에 갓길에 빼고 보험견인 불러놓고 부모님에게 사고 났다고 통화를 했었대요.
2. 그런데 며칠 전에 누가 전화와서는 그 사고에 휘말려서 다쳤다고 뺑소니라고 합니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분의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이 온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이러저러 해서 연락이 온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확인해보니 신고를 경찰 측에 며칠 전에 했답니다. 경찰 측에서 확인차 전화왔다네요
3. 그 사람은 그 사고로 늑골이 두어 대 부러졌다고 했고 차는 폐차시켰으니
병원비와 폐차비를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대응법을 정리해줬습니다.
솔직히 저 상황이 말이 안되어서... 일단 그 사촌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작성했습니다.
1. 일단 본인 사고난 날짜 및 시간 정확하게 정리할 것 (블박 영상은 다행히 있었다고 합니다)
2. 경찰서에 해당 날짜 및 시간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할 것
2-1. 신고 없으면 : 뺑소니인데 신고는 왜 안 했고 지금 했는지 내 연락처는 어떤 경위로 찾았는지 확인
2-2. 신고 있으면 : 사고 날짜 이후 병원 갔던 기록 및 진단서 보여달라 (이건 신고랑 관계없이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3. 폐차했다고 하니 폐차 일시, 사고 당시 사진 및 폐차하기 위한 보험사 견적서 등 정보를 보여달라
4. 나는 그 날 사고로 견인차도 불렀고 갓길에서 부모님과 통화도 했다.
사고를 인지했다면 도망을 갔으면 갔지 그 자리에서 견인하고 통화를 하겠느냐 > 뺑소니 아니라고 어필할 것
5. 반대로 늑골 골절까지 될 사고에서 당신은 왜 옆에 차를 세우거나 하지 않았냐
또 실제 그런 사고였다면 큰 사건이라 경찰에서 금방 수사했을 것이고 블랙박스 정보로 찾았을 텐데
어째서 한 달이나 걸린 것이냐
6. 위의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는 가해자 인정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촌언니 말로는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블랙박스 영상이 다 지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본인 블랙박스 남은 영상 중에 근처에 사고나는 차량 있는 영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더라구요.
심지어 저 쪽은 블박 제출도 안했다네요 ㅋㅋㅋ 그냥 사기 맞는거 같긴 한데 일단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 대응법에 뭔가 추가할만한 것이 있거나 빠져야 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블박 영상만 잘 가지고 있고
전화는 모두 녹음하고
"할말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난 이 통화내용 가지고
사기로 신고하겠다.."
연락 온 곳 찾았으면 연락해서 상황, 증거 확인하고 그에따라 이후 대응을 고민해야죠.
보험처리하면 되죠
입증 못하면?경찰에서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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