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1개만 첨부가 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이후인 2번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차를 해가지고 차선 바꿔서 가려니 옆차선에도 차가 지나가서
차선도 못바꿨다가 그대로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데 화까지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내용**
정상 통행중에 갑자기 1차에서 2차로 신호변경을 하던 SM3가 제 앞에 정차하여 운전자를 변경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던 저는 그대로 정체가 되어 50키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었고, SM3는 서서히
인도 부근으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 후, "저 카메라 찍혔어요." 라고 했더니 그저 미안해요 한마디로 웃으면서 대응하는데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곧이어 뒤에서 진행해야하는 차가 있기에 어쩔수없이 그냥 갔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저만 신호위반카메라에 찍히게 되어 억울하게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직 위반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SM3의 미숙한 운전태도와 안일한 반응에 괘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데 원본에는 들리던 소리가 나지 않아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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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경찰청에서 접수하였고, 2주가까이 되어서 국민신문고로 이관되었네요.
답변 완료가 되어 확인해보니...
불법 정차로 신고했더니 불법주차로 알아들었나 사진을 일정 시간차로 찍어서 올리라는데
저보고 영상을 올렸다고 안된다고 하고..
무엇보다 정차한 차량때문에 카메라 찍혔는데 이걸 신고하면 저도 단속대상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앞차가 저기서 정차만 안했어도 제가 단속될리가 없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벌금 고지서 같은건 안날아왔는데 처리기간 2주에... 답변도 답답합니다..
행여나 벌금 고지서 저한테 날아오면 이의신청 가능한 부분인가요?
왜 직진했지?
보통 저런 경우 블랙박스 녹화자료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날라오면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서있는 위치가 중요
횡단보도위라면 그냥 멈춰있어야함
왜 직진했지?
보통 저런 경우 블랙박스 녹화자료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날라오면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단이 잘못됐나보네요..
신호 위반은 적신호등 생기고 몇초후 인식합니다. 앞바퀴 지나간시간과 뒷바퀴 지나간 시간 계산 서있던거라 안찍혔을 가능성이 큼
이거만 보내면 둘 다 서 있는거부터 시작하니 양쪽 다 정차한건지 불분명 하다는 말이죠.
혹시라도 단속 됐으면 이의신청 하면 됨.
근데..... 앞차랑 나란히 서 있는걸로 봐선 블박차도 거의 갓길쪽에 붙어 있는데....
같이 정차한 걸로 보이는 건 기분 탔이겠죠?? ㅎㅎ
영상은 원본에 소리까지 나는걸로 가지고 있어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가지고 가야겠어요.
영상이나 잘 간직 해두세요. 혹시나 고지서 날라 오면 반박 자료로 쓰시게
앞차를 불법 정차로 신고한 부분입니다.
저한테 청구서 날아오면 이의제기를 해야겠다 하기 이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저렇게 온거죠.. 영상은 위의 영상이전 주행영상 원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대차때매 찍힌게 아니고 주행 시도해서 본인때매 과태료가 날라올겁니다 그래서 할말 없을거같은데요
과태료 날라와도 이의신청하더라도 벌금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신호바뀐다음에 진행을 했기때문에 이의신청해도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교통과가셔서
이의제기하시면
취소될듯 하네요
이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셔야할듯 합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는 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진행하기전에 찍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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