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지말자1 아플땐 그냥 여기여기가 아프다 하는게 좋아요
전에 이런이런 사고가 났는데 폐차했다 또 병원에 몇일 있었다 하면
괜히 길게 말하면 안좋습니다
1년전 사고면 이전사고의 치료종료로 인해서 나올수 있는통증이라고 보험사에서 태클걸면
아니라는걸 본인이 입증해야되거든요
그럼 의료기록 다 때고 시간버리고 서류발급 돈은 돈대로 나가고 상대는 거부할 이유를 주고
이득될게 없어요
한5~10년전 사고면 모르겠지만 1년전사고면 지금 아픈곳이 그때 사고때문이라고 충분히 보험사가 태클걸만함
아 제가 잘몰라서요ㅜㅜ 일단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았고,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캡쳐글에서 본 내용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의 제목의 내용이구요.. 캡쳐내용 중 "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문구랑 상관없이 대인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일반 외과쪽 갔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보통 한방간다고 하면 대인거부 많이 합니다
//그냥 공소권없음이라서 민사로 처리하시던지
하셔야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경찰 수사결과서 토대로 대인거부하지 싶어요
그리고 그정토 트라우마 있으면 운전을 안하죠
경찰도 그점 참고해서 작성한듯합니다
//괜한말을 하셔서 책잡히네요
전에 이런이런 사고가 났는데 폐차했다 또 병원에 몇일 있었다 하면
괜히 길게 말하면 안좋습니다
1년전 사고면 이전사고의 치료종료로 인해서 나올수 있는통증이라고 보험사에서 태클걸면
아니라는걸 본인이 입증해야되거든요
그럼 의료기록 다 때고 시간버리고 서류발급 돈은 돈대로 나가고 상대는 거부할 이유를 주고
이득될게 없어요
한5~10년전 사고면 모르겠지만 1년전사고면 지금 아픈곳이 그때 사고때문이라고 충분히 보험사가 태클걸만함
안 아프셨나요??
1년전 트라우마는 또 뭐임 ㅋㅋㅋㅋ
전 택시가 딋쿵해서 번호판작구 남아서 한의원 몇일다니다가
군소리없이 미수선으로 대물, 대인 다 받았는데..
대인 한몫 잡으시려다가 역풍맞으신거 같네요.
이래서 짱구도 잘굴려야...
저거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인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범죄를 일으킨건가요?
그리고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인데.. 현재 병원치료를 상대방 보험으로 지급보증받고 치료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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