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 사십초반 처음 접속사고 났습니다.
운전경력은 20년이상 무사고구요
이차선 도로 퇴근시간이라 차가 거의 거북이 운행중였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에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다
차가 빠르게 붙는바람에 30%로 정도 넘어가다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다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접속사고차량은 2차선 제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이 변경중이던 제 차량을 추월할려다 발생한거구요.
저는 당연히 완전히 차선변경을 못한상태로 되돌아오는 상황이라 사이드미러를 확인 전혀 못했습니다.
제차가 절반도 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월할꺼라
예상 못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 2차선 주행중였으니깐요
결국 제 오른쪽 앞휀더와 추월차 왼쪽 뒷휀더가 접촉했습니다. 속도가 느려 차 파손상태는 두차량 기스와 살짝 철판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서로 합의로 처리하던가
다툼있으니 둘다 사고접수 하라는데
어떤방법이 낫고 과실비율은 어찌 될까요?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고또없고~
과실비 협상안되면 경찰서에가서 가피가려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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