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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랭커 21.02.24 20:40 답글 신고
    길게 적어노신거보니

    자차보험 없으신가 보네요
    답글 1
  • 레벨 상사 2 시속 21.02.24 20:47 답글 신고
    자차안든게 잘못..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보통 자차로처리
    단 본인부주의는 제외

    아파트외벽이 뜯겨서 피해본것도아니고
    답글 1
  • 레벨 대위 3 랭커 21.02.24 20:40 답글 신고
    길게 적어노신거보니

    자차보험 없으신가 보네요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0:41 답글 신고
    네ㅠ 오래된 차일 수록 자차 넣어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네요ㅠ
  • 레벨 상사 2 시속 21.02.24 20:47 답글 신고
    자차안든게 잘못..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보통 자차로처리
    단 본인부주의는 제외

    아파트외벽이 뜯겨서 피해본것도아니고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0:56 답글 신고
    자차 안든 잘못은 인정합니다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4 21:02 답글 신고
    작년 재작년 태풍등등 호우일때 마다 저런일이 발생했으면 관리소홀이라니깐요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1:19 답글 신고
    아파트 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4 22:22 신고
    @꾸꾸루꾸꾸 그럼 자연재해유~
    작년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2:30 신고
    @그냥해bom
    비 많이오면 저 자리 물 넘치는걸 관리실에서 알고있었음에도 아무조치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재해라 어쩔수 없다니..너무 속상하네요ㅠ
  • 레벨 하사 3 hyeondo 21.02.24 21:06 답글 신고
    무료 세차장인가요? 시원하게 세차 하시넹
    이래서 보험 들어야죠?ㅋ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1:19 답글 신고
    실내세차는 원하지 않았는데ㅠ
  • 레벨 소장 eini 21.02.24 21:21 답글 신고
    근데 무슨 차가 발목까지 찼는데 침수가 되나요?타이어 높이만해도 발목 두개인데...

    저 상황에서 문을 열면바로 침수차돠는 상황이죠...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4 21:24 답글 신고
    처음 문 살짝열고 잽싸게 타니 발목까지 물이 차있었어요ㅠ 문 열기전에 벌써 차있었던거죠ㅠ
  • 레벨 상사 2 급발작미친새끼들 21.02.24 23:59 답글 신고
    자연재해 자차수리 끝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00:19 답글 신고
    의견감사합니다. 자차를 않넣어서 일이 커졌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07:54 답글 신고
    길에는 물이 안차있었어요ㅠ
  • 레벨 원사 1 반단리연 21.02.25 09:05 답글 신고
    소액이라도 건질수 있으면 건지는게 맞습니다. 괜히 길어봤자 맘고생시간낭비가 백만원 이상 들어갈껍니다.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15:36 답글 신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갈필을 잡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Kyumong 21.02.25 09:47 답글 신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보상 조차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위로 폭포수 처럼 물이 쏟아져 누수가 되었다?

    원래 차량이 누수되어라고 만든 건 아닐텐데.. 침투로 인한 누수피해라면 이 또한 면책입니다.

    30%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차량 견적서를 조금 높게받으셔서 미수선 처리를 하시고 그 금액으로 최소비용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으셔요..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15:38 답글 신고
    보상의 요지는 풍수해보험이 아닌 직업전문배상책임보험이며.. 자연재해이더라도 과실 인정 된다는 판례를 찾아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보았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170이라도 받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저도 아파트에서는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하네요...ㅠ
  • 레벨 대위 1 김제니 21.02.25 10:55 답글 신고
    모닝이 사우나 냉탕에서 폭포수 맞고 있네
  • 레벨 대위 3 아들바봅 21.02.25 11:02 답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15:35 답글 신고
    방송 못들었네요..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방송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넘겨 두더라도 현재 위치가 상습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주차경고판도 없고 주차금지 조치하지 않은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쪽에서도 인정 한 부분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왕큰차사고싶다 21.02.25 12:03 답글 신고
    아파트동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내 사는 아파트도 개인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었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소송에 졌을 때 원고에게 배상할 비용은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지만

    개인이 요구하는 돈을 대표자회의에서 인정하고 지급 했을 때는
    1. 이 돈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아파트 세대가 생기면 결국 여기도 소송까지 가야하고
    2.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 절대 대표자회의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소송에서 지면 깔끔하게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왠지 소송에서 질 것 같지 않음(대표자 회의 입장에서)

    상기 자동차 침수 문제도
    대표자회의에서 돈을 줄 이유는 단 1가지도 없어보임.
  • 레벨 간호사 꾸꾸루꾸꾸 21.02.25 15:33 답글 신고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으니 관리비에서 개인이 요구하는 돈을 달라는게 아니라 내가 낸 관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가입되어있는 보험 처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만..
  • 레벨 하사 3 유진이아부지 21.02.25 19:12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위로 물이 저렇게 떨어지면 침수가 되는건가요?
    길에 물이 차있는겄도 아닌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
  • 레벨 소위 2 빈방있어용 21.02.26 11:46 답글 신고
    모닝이면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배선이
    트렁크 고무에 물 리도록 설치되어 있을건데요..(틈발생)

    저정도 떨어지는 물이면 배선 사이(틈)로 타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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