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일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도움좀 구할라고 합니다.ㅠㅠ
신호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제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도중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제뒷문 옆에 박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는 천천히 갔지만 월래 신호없는 사거리 에서 멈췃다가야 돼는데 그건 제잘못도 있고요
우측에서 온차량은 블랙박스가 오래돼서 녹화가 안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차가 옆으로 밀렸고 상대방차 과속 및 딴짓을 하셧는지 브레이크 밟지도 않고 제차 박으면서 멈췄거든요
상대 보험사에서 첨에는 5:5 말하고 나중에 제 블랙박스 동영상 보더니 6:4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대방 차주가
인정을 안할라고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쪽보험사에서 차주를 설득해서 6:4정도 하자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8:2정도 생각 하고있고요. 제보험사는 7:3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보배 회원님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될까요?
@아 그리고 상대방차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버리는 눈뜬장님이구나;;
봄사는 8:2/7:3 부르겠네요. 대인없이 대물100 딜 해보심을..
차량간 충돌위치를 근거로 교차로 선진입 인정 못받으면
6:4로 가해자 될 확률이 높아보임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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