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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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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2.24 22:55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무보험 극혐입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서닉 21.02.24 23:00 답글 신고
    돈 돌려주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해버리고

    자차 후 구상권

    이번주 금요일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 렌트.

    상대방 전화 차단
    답글 1
  • 레벨 병장 kkk88008 21.02.24 22:52 답글 신고
    힘들게 앓지 마시고
    본인 보험사 자차 처리로 사업소에 맡기시면 끝입니다
    요즘도 저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다니 참...
    자차처리해버리세요
    렌트도 하시고
    다 하세요
    답글 5
  • 레벨 병장 kkk88008 21.02.24 22:52 답글 신고
    힘들게 앓지 마시고
    본인 보험사 자차 처리로 사업소에 맡기시면 끝입니다
    요즘도 저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다니 참...
    자차처리해버리세요
    렌트도 하시고
    다 하세요
  • 레벨 간호사 Aararara 21.02.24 22:56 답글 신고
    아직도 얼굴 벌게져서 손 벌벌 떨며 잠이 안옵니다
    그 학생 아빠가 읍박지르며 했던 폭언들이 생각나요 ㅜ
    제가 자차 처리 렌트하게 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있나요?
    합의금 돌려주고 다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 레벨 병장 kkk88008 21.02.24 23:27 신고
    @Aararara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과는 더이상 연락하지말구 보험사에 맡기세요
    자부담금 20내시고 싹다 고치고 그 뒤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완료하면 그때 자부담금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Aararara 21.02.24 23:41 답글 신고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려요. ㅜ 진짜 너무너무 엿먹이고 싶어요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난리치는거 보니 진짜 소름이네요;;; 우선 제 보험회사엔 지금 접수 했구요. 내일 그 사람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법대로 해야겠으니 합의금 돌려주게 계좌 달라고 이렇게 문자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구상권인지 몬지 알아봐야겠어요 제돈 20쓰고 그사람 엿먹이려고요. 대부분 금요일날 차 맡기고 렌트하라던데 그렇게 할까봐요
  • 레벨 병장 kkk88008 21.02.25 07:51 신고
    @Aararara 네 차는 꼭 공식사업소에 넣으세요
    블루핸즈1급정비 이런데 말구요
    인터넷에 사업소로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하면 알려줘요
    되도록이면 상대차주와 직접연락하지 마시구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시면 될거에요
    그러려고 보험넣는거니 맘 편하게 보험사 직원에게 원하는거 다 말해요
  • 레벨 병장 눈팅장군 21.02.25 08:09 신고
    @Aararara
    상대에게 직장전화번호는
    왜 알려 주는지...
    계좌번호도 알려주고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2.24 22:52 답글 신고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무보험인거죠??
    글쓰니가 경찰에 사고 신고하면 상황이 골치아파질텐데요...
    상대방 부모들은 잘 모르시는 듯..
  • 레벨 간호사 Aararara 21.02.24 22:54 답글 신고
    주차된 차를 박으러 물적피해라 가해자쪽이 입는 피해는 다르다고 하네여;) 다 돌려주고 자차처리 하먼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0:23 신고
    @Aararara 대물피해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 레벨 대위 3 shoutnight 21.02.24 22:54 답글 신고
    이때 경찰에 사고 접수하시는 겁니다.
    관련 사항 그대로 전달하고 접수 진행하세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2.24 22:55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무보험 극혐입니다.
  • 레벨 간호사 Aararara 21.02.24 22:55 답글 신고
    내일 경찰서 가야할까요?
  • 레벨 소위 3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21.02.24 22:58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4 22:59 답글 신고
    사유지 무보험을 무슨법으로 처벌하시려고요?
  • 레벨 준장 서닉 21.02.24 23:00 답글 신고
    사유지 무보험 처벌 앙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4 23:05 신고
    @서닉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 미조치, 약물 복용,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죄'이며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나무위키 긁어옴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0:26 신고
    @그냥해bom 형님 제가 알기로는.. 차량운전(업무)중 과실사고는 도로던 아니던 기소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교통사고에 대해 대물피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 대인피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특별법3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에 관한법률에 적용되는 거라서..
    노외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면허는 문제가 안되는데 무보험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사고처리특례법에서 지정하는 불기소사유가 아니니깐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5 01:30 답글 신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말고 또 다른건 뭐가 있으려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2:11 신고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3. 27.>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엔..ㅎㅎ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5 02:20 신고
    @그냥해bom 무보험 대인이야 어차피 도로교통법을 초월한 죄니 ^^; 빼고요
    대물만이라 모르겠음..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4 45 54 148조는 내일 봐야Zzzzzz

    저학생은 도주하지않고 사고처리를 다했다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2:29 신고
    @그냥해bom 151조는 대인 아니고 대물사고에유ㅎㅎ 교통사고처리 특례적용은 모든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경우라 대물 10억 가입했어도 피해액이 10억넘어가면 보험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서 벌금조금 나와유..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단, 12대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의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할수있는것에 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ㅎㅎ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25 02:31 신고
    사유지에서 하는건 운전이 아니래유 그러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게 아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2:34 신고
    @그냥해bom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중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운전(업무)중 과실치사상에 대한건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대물피해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보험이 있는경우 무분별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사항에 대해 특례법을 만들어 두었고, 대물사고의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책임은 없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넣어두었다고 알고있는데..ㅎㅎ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대물사고만 있으면 처벌조항이 없으니 배째라로 나오고 피해자만 고통받다보니..
  • 레벨 중령 3 꼬까참새 21.02.25 12:26 답글 신고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단지내 도로라도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됩니까?
    제대로 알아보시길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19:18 신고
    @꼬까참새 단지내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노외지로 분류.. 차단기가 설치되어 승인된 차량만 출입할수 있으면 노외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도로와 도로사이를 오가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보조도로 성격을 가지게 되면 도로로 분류하기도 함.
  • 레벨 준장 서닉 21.02.24 23:00 답글 신고
    돈 돌려주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해버리고

    자차 후 구상권

    이번주 금요일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 렌트.

    상대방 전화 차단
  • 레벨 상사 2 제이포20 21.02.24 23:48 답글 신고
    그쵸 FM 시전...
  • 레벨 훈련병 이빨요정 21.02.24 23:09 답글 신고
    2개월된 중고차.자차 후 구상권. 렌트비 자부담금 소액소송 귀찮지예? 적댱히 합의하시예 +_+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1.02.25 00:23 답글 신고
    경찰서가서 무보험 사고 접수하고
    자차로 렌트까지 다 받으시고
    구상권청구 고고

    윽박지른 폭언이나 그런게 다수앞에서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하시고 다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00:28 답글 신고
    자차는 렌트특약 없으면 안해주는데 렌트특약 가입율이 1자리수 라던데...
  • 레벨 하사 1 몽룡똥이 21.02.25 00:43 답글 신고
    합의금 다시 계좌로 돌려보내시고
    앞으로 전화오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그리고 협박으로 경찰에 사고접수랑 같이 신고ㄱㄱ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살찐만두 21.02.25 08:18 답글 신고
    100일 까지는 봐주세요 엉엉
  • 레벨 상사 3 카누우 21.02.25 16:41 답글 신고
    그면 한시간 지나도 헌차지 ㅋㅋㅋ 새차라는 단어가 어디있냐 빙딱아 ㅋㅋㅋ 제발 생각좀하자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2.25 04:47 답글 신고
    계좌는 왜 주세요?
    처음부터 사고접수하고 자차처리하면 깔끔한데요
  • 레벨 대령 3 coolguy555 21.02.25 07:36 답글 신고
    저 양반들 진짜 큰돈 나가게 생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돈 돌려주셈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 하고 보험처리하면
    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함
    맘편히 기다리면 처림됨
    앞으로 통화하는거 무조건 녹음 ㅋ

    90에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무보험사고는 법원에 송치되고 벌금 냅니다 ..
    FM대로 수리하면 렌트비까지 수백 깨질듯 ...
  • 레벨 중사 2 외로운존슨 21.02.25 10:53 답글 신고
    답이네요.
  • 레벨 상사 1 소리없는정우성 21.02.25 09:49 답글 신고
    FM 고고
  • 레벨 중사 3 MOHAA 21.02.25 10:06 답글 신고
    아깝다 나한테 걸렸어야는데
  • 레벨 중위 3 달려보자부웅 21.02.25 10:16 답글 신고
    무보험 음주 의심되면 경찰 출동 요청 사건 접수
  • 레벨 소령 1 ch2709는좆두순 21.02.25 10:29 답글 신고
    사고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달려백구야 21.02.25 10:31 답글 신고
    경찰신고접수하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소리 나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사고가 처음이라도 저렇게 어설프게 하시나요. 계좌번호는 왜 알려주신건지
  • 레벨 중사 2 외로운존슨 21.02.25 10:52 답글 신고
    ㅋㅋㅋ 상대방이 뭘 ㅈ 도 모르고 그런듯..
    디질라고 환장했네요. 골치아프게 좀 해줘요.
    경찰에 사건경위 다 설명하시고.
    돈 돌려주고
    일반 공업사 가지말고 사업소로 직행하세요.
    그리고 보험처리로. 그러면 우리보험은 그쪽에 배상청구합니다.
    뭔 정신나간것들이...
  • 레벨 대위 3 리얼치즈 21.02.25 10:57 답글 신고
    왜 피해자인데 괴로워하세요? 저였으면 바로 금요일오후 사업소입고 들어가고 렌트비 지급이나 렌트카 받아냅니다.
  • 레벨 중장 2021년대박 21.02.25 10:59 답글 신고
    이럴땐 공업사 말고 사업소가서 정식 견적내고 렌트비까지 청구해야하는데...
  • 레벨 원사 3 안나감 21.02.25 11:40 답글 신고
    저랑 비슷한데...

    자차로 고치면 자부담금,랜트비 등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안되서 나중에 그쪽이 거부하면 소액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소액소송 할때 법원 왔다갔다 하는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계산하시고...

    변호사 없이 직접하는 소액소송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배우는것도 좀 있고

    고치는건 무조건 사업소 들어가세요.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구요.

    폭언같은거랑 회사에 전화거는거 심하면 사고 접수 하시는김에 협박이랑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도 하시구요.

    나중에 어차피 민사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에 다 신고 하시는게 뒷처리가 편합니다.
  • 레벨 일병 36다8383 21.02.25 11:57 답글 신고
    후기 궁금하네..꼭 올려주세요
  • 레벨 하사 2 태슬라 21.02.25 12:11 답글 신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 없나요?

    양쪽말 다 들어봐야 알수 있을듯..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해놓고 말바꾼건 아니신가요?

    육아한다고 전화를 못받을 이유는 없을꺼 같네요.차단하셧거나 일부러 안받으셧거나 둘중 하나는 맞나보네요.
  • 레벨 간호사 Aararara 21.02.25 20:28 답글 신고
    그래서 문자 남겼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주겠ㄷㅏ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견적 받을게요
    -네
    -견적서첨부
    -그리고 상대방 전화옴 ( 10만원 정도 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알겠어요)
    -제 계좌번호 보냄
    -네(상대방 문자옴)
    -그 이후 전화 못받음
    -그리고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니 문자 주시면 연락주겠다고 함
    -그 전에 전화 몇번 못받았다고 직장으로 연락함
    (직장 앞에 차를 세워둬서 제가 거기서 일하는걸 아는 상황임 건물에서 나오는걸 보기도 했구요)
  • 레벨 하사 2 레알개그맨 21.02.25 12:47 답글 신고
    비정상적인분들께는 FM방법으로~
  • 레벨 원사 2 옆을봐라 21.02.25 13:09 답글 신고
    가족중에 일상생활보험 한명만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될텐데..

    이것도 없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5 19:19 답글 신고
    운전업무중은 일상생활 아님..
  • 레벨 소위 1 즐빠숑 21.02.25 13:25 답글 신고
    보험든 이유가 뭔가요? 이럴때 쓰라고 보험드는겁니다.
    돈돌려주고 경찰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수리하고 렌트도 받으시고
    알아서 구상권청구하라하세요
    가해자 연락오면 보험사랑 연락하라하고 씹으시구요.
    보험사놈들 안시키면 일안합니다. 얼른 시키세요!!
  • 레벨 소위 1 그걸아는남자 21.02.25 13:38 답글 신고
    명칭을 확실히 하죠. 합의금이 아닙니다. 수리비용이죠. 아직 형사합의를 한게 아닙니다.
    경찰서 신고 하세요. 그리고 벌금이 아니라 합의를 하시려거든 합의서에 보험금 별개조항(?) 확인하세요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1.02.25 16:32 답글 신고
    첫단추를 잘못 끼셨네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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