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속상해요 ㅜㅜ 엉엉
첫가입 첫글이 이거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주시면 정독할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어떤 차가 박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놀라 내려가보니
20대 초반 학생이 너무 미안해 하며 있더라그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연락 해라 했더니
보험회사가 와서 피보험자 아니라고 합의 하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공업사 가서 3만3천원 내고 견적 냈고
그걸 보냈더니
사고낸 차 학생 엄마가 공업사 전화해서 딜 했더라구요
90만원으로
근데 제 계좌로 바로 넣었다고 공업사 넣어주면 고쳐줄거라그요
근데 공업사는 제가 고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 그 공업사 말고 다른데도 내일 가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육아로 전화를 못받았죠
근데 제가 전화 안받은게 돈 받고 전화 차단했다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 전화해서 폭언하고 난리 쳐서 직장동료들이 많이 놀라고 제일 높은 직급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사실 일하는 곳이 여자들 뿐인데
그곳에 찾아온다고 저 불러다 놓으라 했데요
그 학생 아빠가요....
그래서 전 전화 못받았고 지금 현재 전화 못받으니 문자 남겨달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저런 상식 밖의 행동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금 돌려주고 엿먹이고 싶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안와요
차는 1000키로도 안탄 2개월 갓 넘은 새차라서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ㅜㅜ
여기에 하소연 합니다
그리고 공업사가서 수리하고 자기 번호로 현금 영수증 하래여 사실 전 지금 직장에 폭언 및 여러가지로 피해봐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태에요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보험 극혐입니다.
자차 후 구상권
이번주 금요일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 렌트.
상대방 전화 차단
본인 보험사 자차 처리로 사업소에 맡기시면 끝입니다
요즘도 저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다니 참...
자차처리해버리세요
렌트도 하시고
다 하세요
본인 보험사 자차 처리로 사업소에 맡기시면 끝입니다
요즘도 저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다니 참...
자차처리해버리세요
렌트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 학생 아빠가 읍박지르며 했던 폭언들이 생각나요 ㅜ
제가 자차 처리 렌트하게 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있나요?
합의금 돌려주고 다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그리고 상대방과는 더이상 연락하지말구 보험사에 맡기세요
자부담금 20내시고 싹다 고치고 그 뒤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완료하면 그때 자부담금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블루핸즈1급정비 이런데 말구요
인터넷에 사업소로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하면 알려줘요
되도록이면 상대차주와 직접연락하지 마시구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시면 될거에요
그러려고 보험넣는거니 맘 편하게 보험사 직원에게 원하는거 다 말해요
상대에게 직장전화번호는
왜 알려 주는지...
계좌번호도 알려주고
글쓰니가 경찰에 사고 신고하면 상황이 골치아파질텐데요...
상대방 부모들은 잘 모르시는 듯..
관련 사항 그대로 전달하고 접수 진행하세요.
무보험 극혐입니다.
나무위키 긁어옴
노외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면허는 문제가 안되는데 무보험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사고처리특례법에서 지정하는 불기소사유가 아니니깐요..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말고 또 다른건 뭐가 있으려나요?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엔..ㅎㅎ
대물만이라 모르겠음..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4 45 54 148조는 내일 봐야Zzzzzz
저학생은 도주하지않고 사고처리를 다했다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단, 12대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의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할수있는것에 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ㅎㅎ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중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운전(업무)중 과실치사상에 대한건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대물피해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보험이 있는경우 무분별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사항에 대해 특례법을 만들어 두었고, 대물사고의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책임은 없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넣어두었다고 알고있는데..ㅎㅎ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대물사고만 있으면 처벌조항이 없으니 배째라로 나오고 피해자만 고통받다보니..
단지내 도로라도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됩니까?
제대로 알아보시길
자차 후 구상권
이번주 금요일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 렌트.
상대방 전화 차단
자차로 렌트까지 다 받으시고
구상권청구 고고
윽박지른 폭언이나 그런게 다수앞에서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하시고 다하세요
앞으로 전화오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그리고 협박으로 경찰에 사고접수랑 같이 신고ㄱㄱ
처음부터 사고접수하고 자차처리하면 깔끔한데요
무조건 돈 돌려주셈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 하고 보험처리하면
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함
맘편히 기다리면 처림됨
앞으로 통화하는거 무조건 녹음 ㅋ
90에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무보험사고는 법원에 송치되고 벌금 냅니다 ..
FM대로 수리하면 렌트비까지 수백 깨질듯 ...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디질라고 환장했네요. 골치아프게 좀 해줘요.
경찰에 사건경위 다 설명하시고.
돈 돌려주고
일반 공업사 가지말고 사업소로 직행하세요.
그리고 보험처리로. 그러면 우리보험은 그쪽에 배상청구합니다.
뭔 정신나간것들이...
자차로 고치면 자부담금,랜트비 등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안되서 나중에 그쪽이 거부하면 소액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소액소송 할때 법원 왔다갔다 하는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계산하시고...
변호사 없이 직접하는 소액소송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배우는것도 좀 있고
고치는건 무조건 사업소 들어가세요.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구요.
폭언같은거랑 회사에 전화거는거 심하면 사고 접수 하시는김에 협박이랑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도 하시구요.
나중에 어차피 민사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에 다 신고 하시는게 뒷처리가 편합니다.
양쪽말 다 들어봐야 알수 있을듯..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해놓고 말바꾼건 아니신가요?
육아한다고 전화를 못받을 이유는 없을꺼 같네요.차단하셧거나 일부러 안받으셧거나 둘중 하나는 맞나보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견적 받을게요
-네
-견적서첨부
-그리고 상대방 전화옴 ( 10만원 정도 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알겠어요)
-제 계좌번호 보냄
-네(상대방 문자옴)
-그 이후 전화 못받음
-그리고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니 문자 주시면 연락주겠다고 함
-그 전에 전화 몇번 못받았다고 직장으로 연락함
(직장 앞에 차를 세워둬서 제가 거기서 일하는걸 아는 상황임 건물에서 나오는걸 보기도 했구요)
보험처리 될텐데..
이것도 없나?
돈돌려주고 경찰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수리하고 렌트도 받으시고
알아서 구상권청구하라하세요
가해자 연락오면 보험사랑 연락하라하고 씹으시구요.
보험사놈들 안시키면 일안합니다. 얼른 시키세요!!
경찰서 신고 하세요. 그리고 벌금이 아니라 합의를 하시려거든 합의서에 보험금 별개조항(?) 확인하세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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