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개차로중 1차로는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데 1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정차한 차뒤에 있던 상대차가
2차로로 나와 직전하려고 차선변경 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상대차 뒤에도 우회전 깜빡이 키고 있던차가 있어서 상대방 차는 잘 안보였고 제 앞에 일찍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빠져놔와 직진하던 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생겨버렸네요 ㅜㅜ
상대방 운전자는 차주분의 딸인데 부모님차라 밤 10시쯤 부모님 오시면 전화준다고 해서
연락처와 사고 사진찍고 헤어졌고, 10시넘어 차주분인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는데,
사고났을때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비율을 따졌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네요...
블박영상에는 상대차가 어느정도 보이는데 운전석에서는 상대차 뒤에도 차가있어서 안보였거든요
상대차가 차선넘었을때 거리는 얼마 안되었고 빵~을 하지는 못하고 차를 우측으로 돌리며 섰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몇대몇을 주장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저 얼마나 책임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니덜이 만든거자나 xxx 개놈들아 그러고 밟아봐요
참고로 작년 1월1일 당일날 사고낫는데 똑같은상황으로 100대0과실 받았습니다 속도도 빠르지않고 문제없어보입니다\
상대가 우기면 재판까지가세요
특별히 과속이나 과실이 없다면요
반대 누르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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