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는 빨간불일때 센서를 지나가면 찍히는데 센서를 지나가서 멈추면 카메라 위에있는 보조카메라가 일정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진을 또 찍습니다
그래서 감지 센서를 지났더라도 보조카메라의 일정시간동안 찍은 사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위반이 아니라 신호에 멈췄지만 제동거리때문에 앞으로 나간거라 판단하는지 과태료 안날아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여튼 정확한건아니지만 센서로 한번찍고 그이후의 상황을 보조카메라로 한번더 찍어서 판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안지나거나 중간에 멈추면 안걸린다고 하시는겁니다
며칠 전에 탑차 때문에 신호 못봤는데 과태료 날라왔다고 이의신청 가능하냐고 물었다 욕 먹었던 분 계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간격 잘 벌리셨네요.
건너가야 찍힘.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저렇게 벌렸는대도 운전석에서는 신호등이 안보였음 저럴떄 지나가서 찍히면 답없저
산품권 날아오면 영상 가지고 가서 보여주세염.
근데 안찍혔을듯
99% 안심 하셔도 될겁니다.
그래서 감지 센서를 지났더라도 보조카메라의 일정시간동안 찍은 사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위반이 아니라 신호에 멈췄지만 제동거리때문에 앞으로 나간거라 판단하는지 과태료 안날아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여튼 정확한건아니지만 센서로 한번찍고 그이후의 상황을 보조카메라로 한번더 찍어서 판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안지나거나 중간에 멈추면 안걸린다고 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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