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인터넷 검색해봐도 여러가지 의견이 많아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보배드림에 문의드립니다.
총3개차로중
1차선(좌회전. 직진×표시없음)
2차선(직진)
3차선(우회전)-불법 주정차로 막혀있었음
직좌동시신호받고 1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후방 카메라상 제뒤 따라오던 차가 2차선으로 변경 추월하며 좌회전하다 접촉사고.)
블박영상은 차량 번호판이 나와 지우고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건 영상봐야
글만 보고는 알수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 2차선에서차와 사고나면 님 말대로 좌회전차와의 사고가 아니라,
차선변경중 사고로 되므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글쓴이가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놓아요,
http://map.naver.com/
직진금지 없을 때 직진해도 무방하다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고가 안났을 때 이야기.
끼리끼리 만난듯.
영상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후행차량 및 우측추월하며 좌회전한 차량으로 가해자로 볼듯한데요?
후방영상은 이 글 수정하지마시고 새글로 후방영상추가로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한 차와 사고가 났다는 얘기 같네요. 블박 화질을 낮춰서 올려보세요.
2차 직진차선- 좌회전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장소 위반->12대 중과실
저라면 무과실 주장.
1차선 좌회전 차로 건너편에 반대편 좌회전 차로가 있으면 5:5 ??? (일단 2차로 좌회전도 잘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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