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에서 회전하여 유턴을 할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차로에서 옆도로로 나갈려고 갑자기 튀어나왔는 상황입니다ㅠ
사고가 나고 보험사를 부르고 돌아가서 쉴고있때 대인없이 대물100:0 으로 결정이나서 차량을 수리 맡기니 상대편 차주가 100을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그때 사고났을때 운전자 가 차주가 아니고 아마 가족이 운전한듯 하고 일단 차량 수리는 끝났는데 보험사가 양쪽 같은 보험사라서 자차 처리후 구상권도 안된다고 하네요
수리비용은 400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로 수리비용 내고 소송 생각중 인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 궁금 합니다
전남 여수시 중앙동 (거리뷰)
http://naver.me/GdJWJRbJ
두차량다 신호대기 해서 같이 진입하여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비율 인정 안하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저도 자차후 구상권청구하고 싶지만
저하고 가해 차량 하고 동일보험사는 구상권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ㅠ
저런거 블박차량에게 과실주면 말이 안되죠.
자비로 수리후 소송 가게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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