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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1783
출처: 서울경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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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소송가면 과실대로 상계 합니다.
지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들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보험사가 지들 손해 안보려고 만든 법 때문에 그런듯요,
지금도 소송가면 과실대로 상계 합니다.
지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들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보험사가 지들 손해 안보려고 만든 법 때문에 그런듯요,
구상권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소송시 과실상계 합니다
치료권 보장을 위해서 치료부터해준다는 이유가 있지만 소송으로되요
16년도에 무단횡단사고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소송해서 무과실 판결받고 치료비 1200만원 뱉게했음
지인사고 채무부존재 소송시켜서
12주 진단에 운전자과실10%
다른건은 4주진단에 운전자과실30%! 잡고
민사조정으로 책보한도 까지만!끝
과실 많은 가해자는 최소 치료만 해주거나 책보한도까지만 해주거나
그래야 종합보험으로 갈어탈듯!
금감원이나 국회에서 논의중인걸로
유일하게 돈나오는곳에 밑지는 장사하겠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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