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마트 주차장에서 출차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 범퍼를 살짝 스쳐서 기스가 손톱만큼 생겼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쪽이 대물과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요..
그 차는 주차된 상태에서 이제 곧 내리려고 사람이 한명
차안에 있던 상태라 보험사에서는 대인도 원하면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차가 콩 하고 박은건 아니고 살짝 스쳤는데 아프다고
대인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출차하다 그런것이기에 당연히 대물은 해드려야 하지만
대인까지 해달라는건 좀 억울하더라구요
저는 블박이 없어서 그리고 측면사고여서 마디모도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측과 그것에 대해 얘기중에
상대방이 병원치료 목적의 합의금 80만원정도 주면
대인은 접수는 안하는걸로 하자 하는데
일단 전 올해 8월 보험 갱신예정이고
작년 9월에 가벼운 접촉 사고로 대물 사고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 사고는 제가 2 상대방이 8로 상대방이 차선 변경하다
부딧힌 사고라 일단 제 과실은 2로 나왔었고 보험처리 했죠
이때는 서로 대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대물 대인 다 해주면
보험료 할증이 클것같은데
대인을 안하고 합의금으로 80돈을 주는게 좋을지
그냥 대인 접수를 해주는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보험사에서는 할증될 예상 금액보다 합의금이 클것 같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또 사고가 발생할시엔
합의하고 대인을 안하는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 합니다
판단이 서질 않는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세요,
80정도면 그냥 주고 끝내세요,
그리고 전에 20%사고도 금액이 50이하라면 환입하세요,
그럼 완전무사고로 됩니다.
둘다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겁나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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