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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04 12:02 답글 신고
    차도에서 사고나면 차에 준하는 원칙으로 과실 책정 및 처벌,,,,이것도 있어야 됨.
    그리고 종합보험 들게 해야 됨
  • 레벨 소위 1 해삼 21.03.04 12:02 답글 신고
    그건 필수로 있어야할꺼같아요..
    이젠 개토바이보다 퀵라니가 인도를 다니니 ..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3.04 12:07 답글 신고
    20키로 안넘는 킥보드가 사실 없다는 걸 감안하면....사실상 전부군요
  • 레벨 원사 3 투싼2009 21.03.04 23:50 답글 신고
    보통은 30키로 이상 나감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3.04 12:11 답글 신고
    이제 20키로 이하 제한걸린 킥보드가 나올려나. 또 그걸 개조하고.
  • 레벨 소위 2 뉴스포트징 21.03.04 12:15 답글 신고
    정말 그럴수도 있겟네요,,,개조해서,,20키로 이하로,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3.04 12:27 신고
    @뉴스포트징 순서가 틀림

    20키로 이하 차량을 사고 개조해서 리미트 해제
  • 레벨 소위 1 해삼 21.03.04 12:34 답글 신고
    네? 아뇨 20키로 미만으로 달리는 킥보드도 포함입니다.
    법에 적혀있는 20키로 미만 이동장치는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를 뜻합니다.
    앞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통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해삼 21.03.04 12:36 답글 신고
    여기서 말하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귳익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각 호에 해당되는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하는데요.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입니다.
  • 레벨 중령 2 카밍쑨 21.03.04 12:16 답글 신고
    오오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3.04 12:50 답글 신고
    뭐 잡을 수 있어야 벌금때리지
    쌔앵하고 도망가면 말짱 도루묵
  • 레벨 소위 1 해삼 21.03.04 12:55 답글 신고
    그건 인정합니다..
  • 레벨 중령 1 마코토 21.03.04 17:43 답글 신고
    개정일자 보면 아주 그냥 누더기 네요 누더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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