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 사고낸 가해자가 합의 도중 잠수을 탔습니다.
처음에 연락왔을땐 죄송하다고 무조건 피해자에게 맞춰 주겠다고 사정사정하고, 또 나이도 어려서 불쌍해 보여서 선처 해드릴려고 서로 민사,형사 합의를 조율중 이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안받고 무한정 잠수를 타네요
진행사항은 대인, 대물 아무 접수도 안된사항에서
합의 조율 중 잠수 탔습니다.
저는 그냥 합의안하고 이사람 형사고발 할 생각인데요.
가중처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제가 당장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밸형님누님께서 귀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불쌍한
피해자 한명 구제하시고 쓰레기같은 음주뺑소니범 지옥나락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음주가해자들 뿌리를 뽑게 도와주세요
제글이 부족하여 글을 읽으시는분들께서 화가 나셨나봅니다. 너무나도죄송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사고직후 잠시 기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저를 깨워주셨고, 가해자는 도망을 갔다라는 말을 들은 후 저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당일 가해자는 곧바로 잡혀서 경찰에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조사관님한테 전해들었습니다. 이 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당시 가해자 차량은 렌트카여서 서로 보험접수가 안된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쪽에서 계속 합의를 보고싶다는 경찰조사관님에 의해 통화가 되었고 통화내용에서 가해자는 본인이 음주를 하였고 사고를 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자의 사정을 듣다보니 저도 굳이 사과를 하는데 가중처벌이 필요한가 싶어 가해자가 대물접수는 되지만 대인접수가 안된다는 사정에 의해 대물만 보험접수하고 대인은 병원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른 뒤 저도 이제 대물접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연락이 없어서먼저 연락을 취하였지만 가해자는 잠수를 타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 출퇴근를 위해 렌트를 빌린 상황이었는데 현 상황은 렌트비, 자부담금 등 모든걸 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해서 글을 적었는데 댓글로 제욕심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댓글작성자님을 정말 이해못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다고 죄송하구요, 만약 제글이 제욕심으로 채워진글이라면 감수하고 욕먹겠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속셈이 드러나서 빡친건 아니고요?
댓글안보고 글만보면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하는거로 보임
합의하는건 본인 선택인데 뭐라할거도 아니고...
손해 감수하는것도 피해자가 정하는거지
그거를 왜 저렇게 몰아세우나 몰라...
근데 잠수타니까 이제와서 정의의 사도인마냥 글 적는게 아니꼬운겁니다.
합의를 혼자 조용히하면 뭐라 할것도 없죠 합의를 하던말던 알지 못하니까요.
공개된 장소에 글을 적었다는건 공감해달라는 말인데 본물글이 공감되요?
랜트비 같은 경우는 민사로 돌려 받으세요..
어차피 그사람 합의의사 없으니 잠수 탄거고..
잠수탄걸 님이 잡아도 어쩔 방법 없어요..
보험접수도 음주면 면책 사항인지라
상대방이 접수안하면 보상받기도 힘듬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무보험 특약 있으면 적용가능한지 확인해봐요.
일단 잠수 탄 상황이면 원칙대로 담당 경관한테 싱대방 잠수 탔다하고 처벌해 달라고 하세요
돈으로 합의금 최대한 받아내는 것도 인실X의 한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에게 얼마를 달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협박으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진정서 제출기간도 따로 있나요?
상황 설명하면
그사람들도 본직이라 어떻게 방법을 제시는 해줍니다.
형사합의 의사 없으니 경찰에 바로 송치해달라 하시고요.
현금할건지 확인중이었겠죠.
대물2천 넘으면 5천임.
여튼 간에 초기 대응부터 뭔가 이상하구만...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인실좆이나 준비해야할 단계임.
"뺑소니음주 사고낸 가해자가 합의 도중" 상식적으로 이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까?
적지않은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예비 살인마의 사정이 딱해서 다른건 다 필요없고 부서진 차량만 고쳐주면 된다는 합의를 진행중이구나? 하고 이해해줘야합니까?
나에게 개인만의 더러운 생각을 글로 적냐고요?
저 내용도 없고 보험처리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고 적었으니 예비 살인마와 돈으로 합의를 하려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래 적어놓고 나 개인만의 더러운 생각이라고?
ㅈㅗㅈ나 어이없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했으니 읽어보시고 그래도 제가 잘못이라면 글삭제 안할테니 욕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둘이 음주운전 개인합의중이었다면 지금와서 증명이 안되죠~
일반사고로 접수될텐데 무슨 형사 민사를 논하시나요~
음주운전 형사처벌및 인실좆은 이미 물건너갔네요~
처음부터 경찰은 아니어도 보험사 무조건 연락해야 합니다.
이제와서 음주는 이미 끝난거고 ...
이런애는 합의가 아니라 경찰서에 넘기는게 맞는겁니다
합의해주고 풀어줬는데 다음에 이사람또 음주해서 다른사람 치여서 죽어버리면 님한테도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때 막았으면 사고날일도 없을텐데
돈 몇푼에 양심버리지 마세요 다 되돌아옵니다
이 경우 민사(보험 포함)합의와 별개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주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인피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즉 단순물피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행위만 처벌받고 물피뺑소니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등으로 경미하죠. 그리고 이 경우는 피해자와 형사합의 볼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인피가 있냐없냐에 따라 그 처벌이 극과극이 됩니다.
특가법 및 교특법위반이냐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이냐..
피해자분은 경찰에 단순물피로 사고를 접수하신 것이니 가해자는 더이상 피해자분과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볼 일이 없는 것이죠. 처벌도 경미하게 받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겠죠.
다행히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니 그 기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처리가 인피사고로 변경되도록 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처벌도 제대로 받고 형사합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강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그냥 처벌받겠다고 하면 끝입니다.대신 정상참작사유가 없으니 처벌수위는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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