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ochae 이게 교차로 중앙이라서 역주행으로 인정되기 힘들어요,
그럼 죄회전과 직진차간의 사고로 되므로,
누가 가해자가 될지는 좀 애매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교차로에 차들이 막혀 있으면 원칙대로 하시면 진입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피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건 경찰서 신고해서 가,피를 가리면 상대 중침 인정 안되면
블박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거 같네요,
@sosochae
교통이 혼잡하다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교차로라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않을뿐 명백한 중앙선 침법 사고예요.
다만 중앙선 침범이라해도 12대 중과실로 처벌만 받지 않을뿐이죠.
그렇지만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선 침범이 아주 크게 작용하죠.
직진대 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거는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과의 사고일때죠.
이거는 쓴이가 피해자가 되는게 맞아요.
그럼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이 역주행에 가깝게 진행하였으므로 일부과실 더해서,
5대5 정도로 나올거 같네요,
누가되었든 가해자가 벌점과 벌금을 받습니다.
저런사고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로 각자가 알아서 고치는걸로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죄회전과 직진차간의 사고로 되므로,
누가 가해자가 될지는 좀 애매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교차로에 차들이 막혀 있으면 원칙대로 하시면 진입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피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건 경찰서 신고해서 가,피를 가리면 상대 중침 인정 안되면
블박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거 같네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처리하나여?
서로 대물만 할거같은데
아니면 신고해서 지더라도 저놈 벌점은 매기게 할가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벌점은 무조건 먹는다고하던데
중침이라서
가장 좋아요,
소송은 무과실일 주장할 경우에 가는거지. 과실 몇%가지고 가바야 실익이 없어요,
이런경우 보험료 할증자체가 틀려져요,
억울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야죠,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5대5가 가장 적절할듯 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위 경우는 역주행했지만 반대차로 아니고 우측직진차와의 사고라 중침중과실 인정안될듯.
그리고 상대방 중앙선침범하는 영상없으면 정황증거만으론 신고 안되요.
과실 5:5~6:4피해자 나올듯합니다.
교차로는 역주행이든 뭐든 조심해야겟어여 ㅠㅠ
참 신기한 지능과 주둥이를 가진 희귀동물이네...!!!
동물보호협회에서 보존해야 할 멸종위기종입니다. ㅉㅉㅉ
상대가 피해자 주장하는데 쉽게쉽게가 되겠냐고
할수있는거 어디한번 다해봐유~~
상대방 우습게 보지말고ㅋㅋ
꼬리물기하는 차들이 있으면 그차가 빠진후 진행해야지 역주행하면서 사고를 내면 안되죠.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랍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피해자 가능할거같습니까?
교통이 혼잡하다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교차로라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않을뿐 명백한 중앙선 침법 사고예요.
다만 중앙선 침범이라해도 12대 중과실로 처벌만 받지 않을뿐이죠.
그렇지만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선 침범이 아주 크게 작용하죠.
직진대 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거는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과의 사고일때죠.
이거는 쓴이가 피해자가 되는게 맞아요.
역주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가해는 분명함. 상대 과실 8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가 피해자될 확률이 더 높은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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