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1. 5. 13.]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시행일 : 2021. 5. 13.]
기존과 달라진게 없는거 같겠지만.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타시는 전동휠체어는 면허없어도 됩니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시행일 : 2021. 5. 13.]
이것또한 기존에는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였는데
이제는 킥보드 타는 사람에게도 경찰이 면허증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네요.
면허증도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라졌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면허증제시했는데 안주면 벌금이랍니다.
또한, 킥보드도 음주측정해서 걸리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답니다.
그리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 있었지만 벌금처분은 따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제외라네요??????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경우
보호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원동기 면허 혹은 운전면허)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3. 보호장구 안끼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4. 어린애가 타면 부모가 벌금
5. 이 개정안은 5월 13일부터 적용
------------------- 이전에 쓴 글 재탕입니다. -------------------
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되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거 같아서 한번 더 재탕했습니다
제가 찌라시나 거짓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도로교통법에 시행예정인 경우
시행전 내용은 그대로 노출되나
시행예정 내용은 파란색의 배경에 수정되는 내용은 빨간색 글씨로 적힙니다.
위에 적은것도 복붙한겁니다 ㅎㅎ
어린이가 전동퀵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킥들 전부 1500~3000W 출력이에요. 모터도 2개가 기본임.
이제는 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줘야 할텐데 모르면 계속 타고 다닐테니 ..
애초에 어린나이에 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테스트를 위한 법률이 문제였죠..
무등록 오토바이랑 사고나서 도망간 고딩들 여전히 생각나는 일화죠 ㅎ..
무보험상해 처리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보여도 못잡는것보다 보여서 잡을 수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시행전 내용과 시행예정되는 내용들은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됩니다.
제가 글에 적었듯이 시행일은 5월 13일이에요
본문 내용 수정해봤으니 봐보세요 ㅎㅎ
url주소에 or.kr 또는 go.kr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사이트일 경우에만 붙는 url이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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