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50100
----------------------------------------
본문
안녕하세요 3월 28일 오후 15시경
신림 먹자골목 차가들어오지못하는 인도로 차량한대가 잘못들어오더니 저희가게 금연피켓을 들이받고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차에 탑승해 후진으로 도주를 하던 중 뒤에 곱창집 피켓도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집어 던지고서는 차를타고 그냥 가려던 것을 곱창집가게 직원과 제가 그냥 둘 수없어 한명은 차를막고 저는 뭐라도 증거가 될까 싶어 핸드폰으로 동영상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차에내려 저희와 실랑이중 촬영중인 제 핸드폰을 무력으로 뺏어 던지려는걸 저와 다툼을하다 제 손이 꺾이고 할퀴는등 피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명함을 주며 바쁘니 신고를하든말든 알아서하고 법대로하자고 말을한 후 현장을 도주하고 저는 그 즉시 경찰서에가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건으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곱창집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구요..이후 경찰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피의자는 배상해줄 생각이없다고 합니다...제가 직접 피의자와 통화를 해도되냐는 허락을 경찰분에게 받고 ,저희 매장에서 주문제작한 20만원가량의 피켓배상과 사과만이라도 받고싶어 원만한 대화를 하고자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했지만,사과 한마디 없이 “법대로하자 나도 할수있는 모든 걸 맞고소 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그이후 신고하면 되려 맞고소를하겠다는 여러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
피해장소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이며,차량이 다니지못하게 구청에서 기둥까지 세워놓은 곳입니다 금연피켓은 가게 홍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금연장소인 곳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해둔 것입니다.불법점거물로 신고를하고 차량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정말 제가 차량수리비를 다 물어줘야할까요...?
제가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정말 무섭고 억울하고 진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렵습니다...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한번만 부탁드려요ㅠ
팩트) 단순히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한건 범죄가 아님.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다른 용도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야 초상권 침해임.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전송하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또한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라는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것을 말함.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얼굴을 촬영한건 초상권 침해도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에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실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이나 검찰 즉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 고소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임. (고소-형사사건, 손해배상-민사)
팩트) 상대방은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가게 물건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갖다 박은걸 본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로 고소한다는건 초등학생에게 질문해도 개소리이며, 경찰서에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고소장을 읽는 순간 사람 취급 안하고 집으로 돌려보낼듯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을 갖다 박고 가게 물품에 대해 고소한다는건, 내가 길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 전봇대를 고소하겠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임. )
못가게 무조건 잡고 음주측정도 했어야했는데 그게 아깝네요 죄송하다 한마디하고 그깟 피켓 변상하면 끝날일을 크게만드네 이놈 명함 보고싶네요 뭐하는 잡놈인지 k7구형 문짝 크롬이 100만원인건 오늘 첨알았네 ㅋㅋㅋ
음식점으로부터 손해배상 당하겠네요 ㅋㅋ
배달도중 부패하는 음식 인증이네요 ㅋㅋ
팩트) 단순히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한건 범죄가 아님.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다른 용도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야 초상권 침해임.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전송하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또한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라는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것을 말함.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얼굴을 촬영한건 초상권 침해도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에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실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이나 검찰 즉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 고소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임. (고소-형사사건, 손해배상-민사)
팩트) 상대방은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가게 물건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갖다 박은걸 본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로 고소한다는건 초등학생에게 질문해도 개소리이며, 경찰서에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고소장을 읽는 순간 사람 취급 안하고 집으로 돌려보낼듯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을 갖다 박고 가게 물품에 대해 고소한다는건, 내가 길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 전봇대를 고소하겠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임. )
엄연히 인도인데 이거 또 허위사실유포 가중처벌 추가 안되나?
재물손괴는 시세 측정금액 변상.
차주는 자가수리 입니다.
성대측의 무리한 인도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저라면 법대로 진행 하겠네요.
진행하시다가 잘 안풀리시면 글한번 더 남겨주세요.
4월 말에 가게 폐업하고 시간 좀 남는데.
찾아가서 혼한번 내주겠습니다.
잃을것 없는 백수의 무서움을 보여드리죠.
아마 현실파악 마치고나서 대충 푼돈으로 정리하려 할때 마음 약해지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쟤 평생 저러고 다녀요
보배로와라 이 좀만아!!!!
고소 못하게 할려고 별 유치한 수를 다 쓰네요. 쟤 고소한다는건은 성립되질 않는다보네요.
네이버 카페에 '민사소송도우미'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참에 공부하시면서 진행해보는것도 좋으실듯
위법은 본인이 해놓고, 문자협박까지하는 똘기충만한 인간이구만.
본인이 고소한다한들 아마도 각하될듯한데, 쌘척똘끼부리다가 제대로 엮여서 국가에 충실한 세금납부할듯.
이길 싸움엔 변호사 선임으로 참교육 및 금융치료 시켜줌이 진리. 소송비용은 저양반이 물어야할듯.
진행할까봐 겁먹었다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똭!!
인도에 물건 놓은건 따로 처벌하는 거고 인도에 차가 주행하는건 도 다른 문제입니다
뭔 개소릴 구구절절 적어놨데...
남자답게 그냥 물어주면될것을 한심하네요
배달알바하면서 배달알바 안해도 상관없다고 큰소리치는놈은 쫄리다 제발 없던일로하자는거죠.
많이 겁먹었나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브라고 수리비가 더 나오냐? 외장인데?
먼저 신고하고 고소하세요!
저렇게 문자 보내면 대부분 취하해줬던 경험이 있었으니 저리 보냈을 듯 합니다.
인도가 무슨뜻인지 모르나...
저 골목길 살짝 핸들 트는 부분이 있는데 뒷바퀴 낑겨가며 겁나게 무리해서 들어가더니 곧이어 빠각 소리와함께 피켓 박살나고 그거 내던지더군요;;
부숴지는소리나고 곧바로 가게에서 사람 나왔구요
보통 본인과실이면 바로 사과할텐데 그런기색도 안보이길래 쯧쯧하며 오토바이 돌린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블박을 안달고 운행해서 아쉽네요ㅠㅠ
블박만 있었음 저 전 상황부터 제공해드릴 수 있었을텐데...ㅠㅠ
참. 희안한 X들 많네요. ㄸㄷ
저건 상대가 김앤장이라도 못이깁니다.
그냥 대충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인터넷에서 몇줄 긁어다가 문자로 맞고소 한다고 윽박지르면
열에 아홉은 그냥 똥밞았다 치고 넘어가니깐 저런겁니다 ㅋㅋㅋㅋ
농담이 아니라 진짜 김앤장이라도 못이기니깐 원하시는대로 하시면됩니다.
수리비 운운하는 인간도있네?ㅋㅋ
저거 골때리네
여기 자동차 커뮤니티야..
어디서 장난질을 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애초에 본인이 차량 진입 불가능한 인도에 무단침입해놓고 자기차가 풀옵션이고 배달 늦어서 변상한게 대체 무슨 상관?
만약 안내판이 있는데 차량 가지고 진입 하셨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는게 맞겠죠.
본인이 운전 중 아크릴판 흡연금지 팻말을 못봤다고 차량으로 파손을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를 낸사람들은 튀어나오는차 보고 사고 낸다는 말입니까?
못보고 부셨던 보고 부셨든 본인이 부셨으면 배상하시는게 맞습니다.
도로에 진입 불가능했던 이유는 위에 적다 싶이 차량 운행 금지 구역 입니다.
K7 풀옵션이고 출고가 4100이며, 본인이 하시는 사업상 배달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건입니다.
본인의 정당성대로 해석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차량 금지 구역로 진입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도 치어버리고.
보이시피싱 당해서 경찰서 급하게 가는 길이였다.
10분안에 못가서 신고 못했으니, 보행자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꼴로 보입니다.
누구시죠??
그쪽 누구신데요??
님 가게 상호명/이름/ 하나도 까진거 없어요.
님 글 보니, 정말 갑갑하군요.
호되게 당해보셔야 인생실전 느끼실꺼 같네요.
경찰이 와도 나는 임의동행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할수 있으니깐
아 신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깐 서에서 보자고
찍지마
아 쪽팔려 정말...
안타깝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