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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프리윌 21.04.04 19:56 답글 신고
    번호판가드네여.
    반호판이 얇아서 휘지마라고 받침대로 쓰는겁니다.
  • 레벨 하사 1 The깨비 21.04.04 20:05 답글 신고
    굳이 저걸쓸이유가?
  • 레벨 이등병 eunza 21.04.05 01:00 답글 신고
    그래도 불법입니다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1.04.05 11:57 답글 신고
    ㅋㅋㅋㅋ
  • 레벨 상사 2 상품권맛집 21.04.04 20:07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1.04.05 11:57 답글 신고
    넵 신고했습니다ㅎ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04 20:58 답글 신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가드 제거하려면 봉인을 풀어야 해서 번호판 재발급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 저도 어제 마침 저런 차량 신고하였기에 제가 사용한 글을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신고는 국민신문고 > 목격한 장소의 지자체 또는 경기 고양으로되어 있으니 경기도 고양시)

    제목 : 자동차 번호판 여백 가림에 따른 처벌 요청
    내용 :
    1. 일시 : 2021년 4월 00일 00시 00분
    2. 장소 : 00시 00구 00동 000-10(_______ 앞 도로)

    안녕하십니까? 00시 00구 00동 ____ 앞 도로에서 경기고양카0000 이륜자동차가 차량의 번호판에 노란색 큰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번호판 원상복구 명령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처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이후 동영상 및 사진 첨부)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1.04.05 11:58 답글 신고
    넵 참고하여 신고했습니다ㅎㅎ
  • 레벨 중위 2 튜나1 21.04.04 21:15 답글 신고
    그런데 저 가드 제거하려면 봉인을 풀어야 해서 번호판 재발급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처음 번호판징착힐때 이쁘다고 라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번호판 원상복구 명령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처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저러면 번호판 번호 안보이나요 번호판테두리 가리면 번호판이 안보이나?
    법이 위반이면 위반이다. 상식적으로 안보이게해야 위반이지
    개법입니다
    자동차도 테두리가리는 번호판가드있는데 단속안함
    진정한 단속은 번호가리거나,안보이게하는게 위반이죠
  • 레벨 원사 2 국썩수동 21.04.04 22:17 답글 신고
    자동차도 번호판가드 부착하면 단속됩니다.
    단속 안하는게 아니고 아직 걸리지 않은거죠.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04 23:15 답글 신고
    자동차번호판 테두리 가리는 가드도 당연히 불법이고 스티커 작은거 하나도 붙이면 불법이고 흙먼지로 일부 오염된 것도 모두 불법이고 뒤에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번호판 일부 가려도 모두 불법이니 보실 때마다 영상 촬영하셔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륜차 사륜차 삼발이 오토바이 트럭 할 것 없이 다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들어가요. 이륜차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구요~~~~~ 예전에 유행하던 유럽형 스티커(유럽연합 모양) 번호판 여백에 붙이면 과태료 얼만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법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면 언론에 제보하시거나 국회에 한번 의견이라도 넣어 공론화 또는 법을 개정 시키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참고로 저런 가드 검정색 분홍색 황금색 노란 색 심지어는 유니언잭모양까지도 봤는데 글쎄요... 저 사이사이 흙먼지 또는 윤활유 기름때 끼면 이쁘긴 커녕 더러움이 장난 아니던데..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4.04 21:35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가림입니다.
    번호판 가림이라는 뜻은 숫자를 가린다는걸 포함해서 번호판 자체(여백)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1.04.05 11:58 답글 신고
    넵 신고했습니다ㅎ
  • 레벨 중장 991GT2RS 21.04.04 22:03 답글 신고
    옆에 보이는건 안개등 파박이(번쩍이는 등)인듯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1.04.05 11:59 답글 신고
    신고하였습니다ㅎㅎ 원복말구 상품권 날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ㅎㅎ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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