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하는 학교선생님? 께서 횡단보도 앞에서서 멈춘차들 그냥 가라고 수신호할때 쓰는 빨간LED봉으로 손짓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찜찜하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이럴경우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되는상황인가요? 이런상황이 반영되려나요?
교통지도하는 학교선생님? 께서 횡단보도 앞에서서 멈춘차들 그냥 가라고 수신호할때 쓰는 빨간LED봉으로 손짓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찜찜하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이럴경우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되는상황인가요? 이런상황이 반영되려나요?
다른차들 다 지나가는데 저만 멈춰있자니 출근길에 융통성없는것같고해서 지나갔는데 너무 찜찜합니다ㅜㅜ
수신호 역활 가능한건 경찰 모범운전사 헌병 그리고 각 위급상황 시 재난 방지요원 차량 통제자(주로 소방관등등) 만이 수신호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통경찰이나 경찰의 지시하에 수신호하는 모법택시기사 등의 사람이 아닌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부턴 신호에 맞춰서 가야겠어요
내가 뒤에있었다면 신고했다
워낙 바쁜출근길에 정신없다보니 유혹에 넘어갔네요 다음부턴 명심하고 지키겠습니다
사고나면 책임질거냐고
9시넘어서 하지말라고 전화한통 하겠습니다
신호등의 신호보다 우선하는 수신호는 교통경찰과 모범택시기사의 수신호만 있습니다.
어긋난다는 걸 모르고 그럴까요?
학교측에선 몰랐다고 시정하겠다고하네요~
답변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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