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없어서 영상이 따로 없는데
인근 cctv 보험사에 보내놨습니다.
질문 드릴 건
ㅇ이 회전 교차로면
ㅇ기준 본인이 아래 6시방향 진입하여서 반대시계방향으로(좌회전) 하여서 9시방향으로 나가려던 순간
ㅇ기준 위에 12시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직진하려던
포터와 사고가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전교차로 속도제한이 30키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중 속도위반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 분 말씀으로는 진입전 충분히 감속하여 30키로 서행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완전한 진입이 아니라서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회전교차로 진입전의 속도는 무관하고
진입후 회전 , 직진할때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
속도위반이 아니다
2. 회전교차로 진입전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고
회전교차를 진입하면 속도위반으로 본다
(진입전 감속해서 지정된 속도를 준수 하여야한다,
과속진입후 감속하여 속도를 준수하여도 과속으로본다)
뭐가 맞나요 법령이 따로 있나요?
말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전 회전 교차로에 차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됩니다.
전엔 7:3에서 과실비율이 출발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껴 9:1 혹은 상대 100입니다.
이걸 모르는 병-신들이 아직 많다는게 문제죠.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사고 내면 걍 독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도 따로 없고 복잡하네요
수리비가 1400나와서 10:0 만들고싶은데...
과실 비율은 8 : 2 부터 시작 됩니다.
그러나 진입 차량 속도가 빠르고 회전차량이 미리보고 피할 생황이 아니면 진입 차량 독박인건 마찬 가지 입니다.
아래 뎃글 보니 상대 차량 진입 하자 마자 사고 났다는건데 이경우 피할 시간도 정지할 상황도 안되는 불가 항력이라 상대 100입니다.
물론 보험 사에선 자기네 교리를 들어 7:3을 주장 하겠지만 바뀐 법령으로도 최소 8:2부터 시작 입니다.
여기에 상대차 과속 +10, 상대차 무리한 진입 +10 붙어 10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 상황 검색 해 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좀더 쉽게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 찾아 들어가보세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62&chartType=1
그거 보고 들어가는게 그렇게 어렵나...
직진이 우선이라며 저에게 욕설 퍼붓는 상대가 너무 괘씸하여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본겁니다.
진입전 속도가 족히 60 70은 되보이는데
진입하자마자 사고난거라서 상황이 애메해서 중과실에 포함이 될까? 질문드린겁니다 ㅠㅠㅠㅠ!!!
아까도 말했지만 진입 차량이 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낸 거면 그냥 그놈이 독박 입니다.
과속 조사 해달라고 했어엽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ㅠㅠㅠㅠㅠ
저만 도로교통법 준수하며 방어운전 하여도
와서 박으면 아프더군요 ㅎㅎㅎㅎㅎ.....
저와 같이 사고 안나시길 바라며
무탈한 한 해 보내시길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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