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격락손해보험관련입니다
격락손해라는걸 오늘알아서... 문의드려요
사고발생시간: 2017년 6월 18일
사건내용: 비보호좌회전
본인차량: 쉐보레크루즈
구입시기: 2013년11월
대물비용: 400만원정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최종 확정일: 2020년 8월
간략내용:
가해차량, 피해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
2017년 사고 후 대물담당자 3회교체
마지막 담당자 2018년 2월이후 잠수
기다리다가 2020년 7월경 금감원에 문의
금감원에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안내받음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아직 안나왔다고 하니 대물센터장이 연락옴
9(상대):1(본인)로 최종 결정함
문의내용
격락손해는 5년내 차량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제차의 경우 사고발생일로 부터 5년이 안된거 같아 대상이 될거 같음
차량가액의 20%이상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물비용이 20% 넘은거 같음
다만, 격락손해는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라고하는데
보험사와 과실비율 최종확정한것은 작년임(사고발생일로부터는 이미 3년넘음)
이경우 격락손해를 청구 가능할까요?
그 전에는 위에 약관이 없었서요,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안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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